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중2310의결일 1998.12.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12.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산양도차익의 산정시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등록세 산정을 위한 등기권리증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은 물론, 청구주장 양도가액 역시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출자시에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자와 출자를 받은 자가 재산가액에 대한 정당한 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약정한 가액으로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6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산양도차익의 산정시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등록세 산정을 위한 등기권리증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은 물론, 청구주장 양도가액 역시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출자시에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자와 출자를 받은 자가 재산가액에 대한 정당한 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약정한 가액으로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4.9.16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OO리 OO 소재 단독주택 (대지 833㎡, 건물 101.7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1996.11.23 이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유한회사 OO인터내셔널에 현물출자(1996.12.6 등기)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8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81,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23 이의신청과 1998.5.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4.9.16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협의분할을 거쳐 1996.4.29(토지) 및 1996.5.23(건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6.11.23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OO인터내셔널에 현물출자 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12,441,440원(대지 9,579,500원, 건물 2,861,940원)은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양도가액 13,000,000원은 ‘현물출자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받기 위하여는 양도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 건 결정일 이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인이 결정일 이내에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등기권리증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시가가 아니며, 양도가액 역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아닌 출자시 임의로 정한 가액으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와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1995.12.30 개정된 것)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과세자료, 쟁점주택의 등기권리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9.16 쟁점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1996.4.7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1996.4.29 및 1996.5.23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고, 1996.11.23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유한회사 OO인터내셔널에 쟁점주택을 현물출자한 후 1996.1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1996.4.29 및 1996.5.23 접수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의하면 쟁점주택 중 토지(833㎡)의 과세시가표준액은 9,579,500원, 건물(101.74㎡)의 과세시가표준액은 2,861,940원 등 합계 12,441,44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6.11.23 현물출자시에 작성한 현물출자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13,000,000원으로 환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산양도차익의 산정시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등록세 산정을 위한 등기권리증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은 물론, 청구주장 양도가액 역시 기준시가(42,268,060원)보다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출자시에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자와 출자를 받은 자가 재산가액에 대한 정당한 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약정한 가액으로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O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2310 (<time datetime="1998-12-26">1998.12.26</time> 의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1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1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