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피상속인의 어머니에 대한 연로자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부0790의결일 1999.09.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피상속인의 어머니에 대한 연로자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9.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피상속인의 모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실이 없고 생활비 등을 받은 구체적 증빙이 없어 연로자 공제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의 모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실이 없고 생활비 등을 받은 구체적 증빙이 없어 연로자 공제대상이 아님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외 3인(명세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4.6.8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당시 46세)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1994.12.7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모(母) OOO을 연로자공제대상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모(母) OOO의 동거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연로자공제를 부인하여, 1998.10.9 청구인들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107,825,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동 고지세액은 19991.8 심사결정에서 상속재산 평가상 잘못이 인정되어 65,716,790원으로 감액경정되었음).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4.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모(母)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로 되어 있었으나, 이는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만 피상속인의 형 OOO(OOO의 3남)에게 등재하였을 뿐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모시고 살았으므로 상속세법상의 연로자공제 대상임에도 처분청이 공제를 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의 모(母) OOO은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실이 없고, 서울시 관악구 OO동에서 삼남인 청구외 OOO과 함께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며,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의 생활비 등을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연로자공제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모(母)에 대한 연로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개정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3. (생략)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자 : 3천만원

5. 생략」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8조 에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1994.6.8 사망당시 주소지는 울산광역시 남구 O동 OOOOO OOOOOOOOO OOOO OOOO이었으며, 피상속인의 모(母)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83.1.6이후 피상속인의 형 OOO(OOO의 3남)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로 되어 있었던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모 OOO이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이 아니라 하여 연로자공제를 배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모 OOO의 주민등록지가 서울로 되어 있었던 것은 OOO의 삼남인 청구외 OOO이 공무원(교사)으로 근로소득세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는 피상속인과 함께 울산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이 거주하였던 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와 이웃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1998.12.20 관리소장 OOO 확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모(母) OOO이 1992.3.24 피상속인의 가족과 함께 입주하여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입주자관리카드는 이 건 처분(1998.10.9)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이웃주민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92.3월경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시부터 그의 모 OOO을 계속하여 봉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사인이 임의작성 가능한 문서이므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객관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과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을 부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에 대한 연로자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구인들 명단

성? 명

주??????? 소

OOO

울산광역시 남구 O동 OOO OOOOOOOOO

OOO

OOO

OOO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0790 (<time datetime="1999-09-29">1999.09.29</time> 의결), "피상속인의 어머니에 대한 연로자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0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0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