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기각)

사건번호 국심2004전2571의결일 2004.09.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9.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제증여세 중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제증여세 중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4.29. 아버지 이OO로부터 OOO도 OOO OOO OOOOO번지 답 1,167㎡, 같은 곳 OOOO번지 답 1,792㎡, 같은 곳 OOOO번지답 2,255㎡, 같은 곳 OOOOO번지 답 489㎡를 증여로 취득하고, 2002.2.15. 증여재산가액을 100,919,7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6,382,77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3.7.10. OOO도 OOO OOO OOO번지 답 2,235㎡, 같은 곳 OOO번지 전 803㎡, 같은 곳 OOO번지 답 3,382㎡를 아버지 이OO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고 2003.10.6. 증여재산가액을 399,485,400원으로 하고 2002.4.29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받고 증여세 69,290,14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재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2004.6.10. 증여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증여세로 납부한 쟁점금액에는 청구인이 1998년 7월 군대를 전역하고 8월부터 보일러수리 보조 등 아르바이트로 22,200,000원을 벌어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관리를 맡긴 것이므로 증여재산 산출시 이를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 명의로 OO OO새마을금고에 20,000,000원을 예탁(이하 “쟁점예탁금”이라 한다) 예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한 자금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2,200,000원을 아르바이트로 벌었다는 주장과 이를 청구인의 어머니가 관리하였다가 청구인의 명의로 예탁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아르바이트로 벌은 돈으로 증여세 중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이하생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2003.10.6 증여세로 납부한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아 2004.6.10. 증여세 OO,OOO,OOO원을 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증여세액 중 22,200,000원은 청구인이 아르바이트로 벌은 자금으로 납부한 것이므로 쟁점증여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업장과 기간, 수입액을 기재한 확인서와 청구인의 어머니가 관리하였다는 OOOO새마을금고의 정기예탁금 해지 원장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1998년 8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보일러 공사보조와 과외지도 등 아르바이트로 22,200,000원을 벌어 어머니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르바이트 사실을 입증할 기록이나 대금지급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OO의 확인서도 장부나 증빙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청구인은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어머니에게 관리를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돈을 벌어 위탁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한 날이 2003.10.6.이고 쟁점예탁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은 2003.3.6. OOOO새마을금고에 입금되었다가 2003.10.6. 해지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2004.1.5. 현재 OOOOO금고에 쟁점예탁금이외에도 정기예탁금 20,000,000원(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을 예탁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잔액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그 중 일부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라는 주장은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적·사회적 정황 및 현실에도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장의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세로 납부한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전2571 (<time datetime="2004-09-30">2004.09.30</time> 의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05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05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