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이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채무에서 공제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채무에서 공제할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외 3인(명세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6.12.31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1997.6.30 상속재산가액을 2,002,503,025원, 상속세법 제4조 의 공제액을 1,530백만원(채무 1,525백만원 포함)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채무로 신고한 1,525백만원 중 피상속인의 사위 청구외 OOO 명의의 대출금 5억원과 자 OOO 명의의 대출금 5억원 합계 10억원을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채무공제 부인하여 1998.5.12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338,063,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1998.9.30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85,155,3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음).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7.9 이의신청 및 1998.11.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1995.8.30 OOO 명의로 OO생명보험(주) OO총국(이하 “OO생명보험”이라 한다)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아 그 중 4억원을 1993.3.19 및 1995.3.11 OOO 명의로 OO은행 OOO지점(이하 “OO은행”이라 한다)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4억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함에도 위 채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은 1995.8.30 당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통운창고(주)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 명의로 5억원, 피상속인 명의로 4억원 OOO 명의로 5억원, OO통운창고(주) 명의로 1,520백만원 등 총 2,920백만원을 대출받아 각자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1997.6.26 OO은행 OOO지점장이 발행한 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중 OOO은 위 대출금으로 본인의 기존 1993.3.19자 및 1995.3.11자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OOO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OOO 명의의 대출금이 실제로 피상속인의 채무라면 동 대출금으로 기존의 OOO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995.8.30 OOO 명의로 OO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원 중 4억원이 실제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 OOO 및 OOO은 1995.8.30 OO생명보험으로부터 OO통운창고(주) 명의로 1,520백만원, 피상속인 명의로 4억원, OOO 명의로 5억원, OOO 명의로 5억원 합계 2,920백만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OO은행의 OO통운창고(주) 명의의 대출금 중 1,323백만원,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 438백만원, OOO 명의의 대출금 중 377백만원, OOO 명의의 대출금 536백만원 합계 2,675백만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타인 명의의 금융기관 부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자를 부담하거나 원금변제상황에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들은 1995.8.30 OO생명보험으로부터 OOO 명의로 대출받은 5억원 중 4억원은 피상속인이 OO은행에서 OOO 명의로 1993.3.19 및 1995.3.11자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고, 위 OO은행의 대출금 4억원은 피상속인이 OO통운창고(주)의 주식 3,150주의 인수대금으로 240백만원, 대출금 이자지급액으로 월 10백만원이상, O씨종친회 제실인 양성당 건립기금 헌납액으로 109백만원, 기타 자녀 교육비, 결혼자금 및 본인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1996.12.11 피상속인이 「OOO의 부채금액은 피상속인이 책임지기로 하며, 피상속인 사망시 처 OOO이 전부 변제할 것을 지시한다」는 내용의 부채사실확인서를 법무법인 OO에서 공증(1996년 제6331호, 1996.12.11)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은 OOO 명의의 대출금 4억원의 실제 채무자는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OOO은 OO수산이란 상호로 저인망 수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장기에 걸쳐 계속 발생하였고, 금융거래내역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1993.3.19 및 1995.3.11자로 OO은행으로부터 OOO 명의로 대출받은 4억원으로 피상속인이 OO통운창고(주) 주식 취득 및 대출금 이자지급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시한 법무법인 OO에서 공증한 부채사실확인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0일전인 1996.12.11 사실확인한 것으로서, 1996.12.10 현재 OOO 명의로 OO생명보험으로부터 5억원의 대출금 잔액이 있다는 대출사항 확인서만 첨부되어 있을 뿐, 위 대출금 5억원 중 4억원의 실질적인 대출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 하다면, 처분청이 1995.8.30 OOO 명의로 OO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원을 채무부인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O의 부채금액은 피상속인이 책임지기로 하며, 피상속인 사망시 처 OOO이 전부 변제할 것을 지시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회신 2022.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할인어음은 상속채무와 담보채권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회신 2012.11.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상속 현금과 납부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회신 2012.07.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지된 매매계약금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회신 2010.12.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채무 인정 여부조심 2025서32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송금한 쟁점금액으로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의 채무인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거나 반환하였거나 반환할 예정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9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쟁점주택에 거주하여 쟁점①금액의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②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135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쟁점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차입금과 대여금의 반환 및 청구인이 대납한 병원비 등의 보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0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경정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인26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양육비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185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조정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액 중 미지급한 쟁점채무액이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1020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0951 (<time datetime="1999-10-09">1999.10.09</time> 의결), "차입금이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03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03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