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된 것인지 여부(취소)
부천세무서장이 93.2.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10,385,520원 및 동 방위세 2,223,390원의 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심사청구를 한 바 있으므로 그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심사청구를 한 바 있으므로 그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여관을 88.12.27 양도한 다음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9.12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시가표준액을 부인하고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385,520원 및 동 방위세 2,223,390원으로 결정하여 93.2.11 청구인의 종전주소지에 그 납세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93.9.8에 위 세액의 체납사실을 알고 그 처분이 부적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불복하여 93.10.11 심사청구를 거쳐 9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종전주소지(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OOO)에 송달하였다고 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수령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우편물배달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처분 또한 93.9.8경 처분청의 직원으로부터 납세독촉을 받고 처음 알았던 바,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던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93.2.12)로부터 60일 내인 93.4.13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93.10.11 심사청구를 한 바 있으므로 그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된 것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를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5항에서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우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을 모아 보면,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되 등기우편물은 수취인, 동거인(동일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도록 되어 있다.
나. 다음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동사항은 다음과 같은 바,
전 입 일
주?????????????? 소?????????????? 지
89.5.23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91.2.28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OOO
91.7.22~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 OOOOO OOOOOOO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3.2.11 송달하면서도 그 송달장소를 91.7.22 전입한 현주소지로 하지 아니하고 종전주소지(OO동 OOOOOO)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전시 송달장소를 주소지로 한 우편물수령증상의 송달내용을 보면 단순히 “OO카센타”라고만 되어있을 뿐 수령인이 날인하거나 서명한 사실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있다. 셋째, 청구외 OOO (위 OO동 OOOOOO 소재지를 임차하여 91.6.25부터 현재까지 OO카써비스라는 상호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여부를 당심이 문의한 바 동인은 그 수령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동인의 경우 청구인과 위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당초 체결하였으나 계약상태에서 청구인이 위 소재부동산을 91.6.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청구외 OOO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기 때문에 청구인과는 이 건 송달일 이전에 이미 임대차관계도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다. 이상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모아 보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현 주소지가 아닌 종전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시 송달장소에서 수령된 사실이 불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에게 수령된 사실이 달리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현 주소지를 송달지로 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93.2.11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무효인 처분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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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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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3136 (<time datetime="1994-03-07">1994.03.07</time> 의결),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된 것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61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61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