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 공급시기의 당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6.7.6.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3,03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실제 명도가 이루어진 때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그 사용시점을 약정한 시기가 건물을 실지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때라 할 것이고, 그 때를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제 명도가 이루어진 때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그 사용시점을 약정한 시기가 건물을 실지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때라 할 것이고, 그 때를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사업장으로 사용하여 오던 OOO번지 및 같은 곳 OOO번지 지상건물 636㎡의 2분의 1,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정OOO에게 양도하고, 잔금지급과 실제 명도가 이루어진 2005.7.2.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5.5.10 .을 공급시기로 보아 2006.7.6. 청구법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0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양도당시 잔금 수령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준 이유는 매수인 정숙인이 담보대출 받아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2005.7.11. 잔금을 수령하고 잔금수령 즉시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제한 것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은 쟁점건물 잔금수령일인 2005.7.11. 지급하였으며, 쟁점건물에 대한 임차료도 2005.7.2.부터 기산하여 2005.7.31. 1,200천원을 첫 지급한 것이다.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쟁점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잔금미지급 등의 사유로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잔금지급 이전까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용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사용한데 대한 임차료를 첫 번째로 지급한 시점인 2005.7.2.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잔금청산일 이전인 2005.5.10.에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쟁점건물의 임대계약일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일치하므로 쟁점건물이 실지 이용 가능하게 된 때는 2005.5.10.이므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5.5.10.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관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가 실지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할 수 있겠으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부동산의 사용시점을 명도한 후 어느 시기를 특약하였다면 그 약정한 시기가 그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 는 때라 할 것이어서(대법원 88누 1745, 1989. 3. 28 같은 뜻임), 이 건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사용·수익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본다.
(2)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5.4.15.)를 보면, “매매대금은 3억5천만원(건물 1억원, 토지 2억5천만원)이고, 계약금은 5천만원이며, 중도금 5천만원은 2005.5.10. 지불하며, 잔금 2억5천만원은 2005.7.2. 지불한다”로 되어 있고, 제3조에 “쟁점건물의 명도는 2005.7.2.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쟁점건물의 근저당권등 제한물권 일체를 잔금지불 이전까지 매도인의 책임으로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양수자 정OOO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05.5.12.이나, 근저당권자 OOO은행의 채무자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최고액 195백만원 및 260백만원의 근저당권설정이 2005.7.11. 해지되었고 2005.7.7. 채무자 정OOO에 대하여 OOO농업협동조합이 43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양수자 정OOO과 체결한 공장 임차계약서를 보면, “보증금은 15백만원(월세 1,200천원)이고, 계약금 1,500천원은 계약시 지불하며, 잔금 13,500천원은 2005.8.10. 지불한다”로 되어 있고, 제3조 이행약정 등에 “임차기간은 2005.8.10.부터 2007.8.10.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위 잔금지불일시는 당초 2005.5.10로 한 것을 2005.8.10.로 수정한 것으로 보이고, 임차기간도 당초 2005.5.10부터 2007.5.10.로 한 것을 2005.8.10.부터 2007.8.10.로 수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수자의 담보대출이 늦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계약내용을 쌍방간 합의하에 변경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5) 쟁점건물의 양수인 정숙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사업자번호는 OOO이고, 사업장은 쟁점건물 소재지인 OOO번지이며, 업태 및 종목은 부동산 및 부동산매매이고, 개업일자는 2005.7.1.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2005년 2기(거래기간 2005.7.1.~2005.9.30.)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정OOO(OOO)으로부터 임차료 3,600천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2005.5.12.)하였으나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한 점, 2005.7.11.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날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권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잔금 수령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준 이유가 양수자 정OOO이 쟁점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 양수자 정OOO의 부동산임대업 개업일이 2005.7.1.이며, 쟁점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2005.7.1부터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후에 실제 명도가 이루어졌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경료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양수자간에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시점을 특약하고 잔금을 수령하여 실제 명도가 이루어진 때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그 사용시점을 약정한 시기가 쟁점건물을 실지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때라 할 것이고, 그 때를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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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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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3217 (<time datetime="2006-12-19">2006.12.19</time> 의결), "매출세금계산서 공급시기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61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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