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아버지인 신OO의 사망(1990.12.30.)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1996.6.1. 상속세과세가액을 OOO,OOO,OOO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신하곤에게 1990년도분 상속세 OO,OOO,OOO원 (당초 OO,OOO,OOO원에서 1999.2.25자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감액경정된 것)을 결정고지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와 함께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였다.처분청은 2003.5.28. 상속세 체납액이 OO,OOO,OOO원(본세 OO,OOO,OOO원과 가산금 OO,OOO,OOO원)에 달함에 따라 청구인의 고유재산(상속재산이 아닌 OOO도 OO시 OOO OOOO OOOOO 소재 대지 231㎡ 및 건물 97.56㎡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처분하고 2003.6.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완납하였음에도 다른 상속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하여 쟁점재산을압류한 것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간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각자 부담하는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18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구상속세법 제18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도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당초 1996.7.22. 청구인의 상속재산인 OOO도 OO시 OOO OO OOOOOO 소재 도로 46㎡ 등 2필지 토지에 압류처분을 하였다가 1999.7.15.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압류해제한 사실, 그 후 청구인은 위 압류해제에 따르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1999.11.18. 오히려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고유재산인 쟁점부동산을배우자와 자(子)에게 증여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5.28.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게 되었는 바, 이 때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OO,OOO,OOO원으로서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OOO,OOO,OOO원(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것)에 미달하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은 상속지분에 따라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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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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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광2006 (<time datetime="2003-11-07">2003.11.07</time> 의결), "연대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52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52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