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타인명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중2278의결일 1995.12.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타인명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2.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타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31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타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276.2㎡ 건물 939.2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차입금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차입금이자 등 필요경비의 계상을 부인하고 1995.2.16자로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9,032,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17 심사청구를 거쳐 199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자금이 없어 건물신축시 차입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인은 장부상 건물을 자산으로, 차입금을 부채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각각 계상하여 장부를 적법하게 비치기장하였고 관련 증빙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은 동 차입금이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타인명의 및 건물등기후 차입하였다고 형식적인 이유로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실지조사시 차입금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사용된 증빙을 비치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결정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청구시에도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쟁점차입금은 타인명의 차입금으로서 쟁점건물의 부동산소득과 관련되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과 관련없는 경비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타인명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제1항에서는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0.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다만, 법 제48조 제10호의 이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35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을 담보로 1990.3.21 OO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 1991.2.20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150,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은 자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대출금을 OO은행의 청구인 예금계좌등 4명의 7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전부 쟁점건물의 신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명의로 1991.4.23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36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OO은행 대출금 200,000,000원을 상환하였고, 1992.4.29 OO신용카드주식회사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아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150,000,000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청구인등 4명의 예금통장 사본등 금융자료와 청구인이 작성한 수기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 등 4명의 7개 예금계좌 및 청구인 제시 수기장부를 대조하여 확인한 바 7개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351,130,000원, 인출된 금액은 188,450,000원,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176,925,900원임이 각각 확인되나, 위 7개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이 없어 동 입금액이 청구외 OOO 명의의 OO은행 및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350,000,000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4) 또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으로 OOO 명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증빙으로 1991.4.24 OO은행 영업1부에서 결제된 수표 OOOOOOOOOO(5천만원 4매) 및 OOOO은행 OOO지점의 무통장예금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수표의 이서자는 OO상호신용금고 및 OOO으로 되어 있고 위 무통장입금증에서는 1992.4.30 OO신용카드주식회사에서 OO상호신용금고로 129,692,173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단지 자금의 흐름에 대한 사실관계를 나타내고 있을 뿐 OOO 명의의 대출금이 청구인의 자금에 의하여 상환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위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OOO 명의의 OO은행 및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 및 청구인의 자금으로 OOO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2278 (<time datetime="1995-12-22">1995.12.22</time> 의결),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타인명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45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45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