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보험료 등으로 불입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부2861의결일 2011.11.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보험료 등으로 불입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11.2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명의 OOO 정기적금 120백만원은 08.8월 이후 짧은 기간에 고액의 현금으로 입금(11회)되었고, 보험료 불입액 218백만원은 08.3월 이후 짧은 기간에 고액의 보험료로 증가한 점(23회) 등을 고려할 때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OOO 잔액 180백만원도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자력으로 불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명의 OOO 정기적금 120백만원은 08.8월 이후 짧은 기간에 고액의 현금으로 입금(11회)되었고, 보험료 불입액 218백만원은 08.3월 이후 짧은 기간에 고액의 보험료로 증가한 점(23회) 등을 고려할 때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OOO 잔액 180백만원도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자력으로 불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0.13. 경상남도OOO대지 693.5㎡(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지분(2분의1)을, 2009.3.13. 부산광역시 OOO분양권(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을, 2009.5.11. 경상남도 OOO OOO OO O OOO 외 전 11필지 등(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한다)의 부동산을 각 각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구리를 매개로 하여 조세포탈업체를 총괄운영한 강O O (청구인의 배우자)의 탈세자금 중 상당한 금액이 배우자인 청구인에 게 유입된 정황을 확인하여서 청구인이 위의 부동산을 취득한 대금 등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할 때OOO(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동 부동산 중 강OOO의 지분(대지 취득금액OOO으로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쟁점②부동산과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원천이 불분명한 금액인 OOO(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 금융재산 등의 합계 OOO의 합계이며, 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을 배우자 강OOO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았다 추정하여 2010.2.8.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OOO,OOOO (OOOOOOOOOOO OOOO OOOOOO, OOOOOOOOOOO OOO 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OOOOOO OOO OOO OO,OOO,OOOO, OOOOOOOOOOO OOO OO,OOO,OOOO, OOOOOOOOOOO OOO 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OOOOO OO O OO,OOO,OOOO O OOOOOOOOOO OOO OOO,OOO,OOOO)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10.4.28.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서 청구인이 2004년부터 불입한 보험료 등의 합계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해당 증여세OOO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강OOO은 1999. 10.13. 쟁점①부동산 중 토지만 OOO에 취득하였으나, 처분청 은 이후 건물을 신축한 비용 등을 실제 증여당시로 소급하여서 과세하였는바, 정당하게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은 OOO,OOOOO(OOOO OOO,OOO OO - OOO OO OOOO OOO,OOOOO - OOOO OOOO OO,OOOOO)이다. 또한, 강OOO이 쟁점①부동산 중 본인의 지분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강OOO이 대금을 정산하게 된 것은 강O O(OOOO OO)O OOO 간의 매매에 의한 재산의 양도인바, 쟁점②금액은 강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고, 이는 배우자공제 한도액OOO에 미달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③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 등으로 마련 한 수입인 OOO은행 예금계좌의 잔고OOO, 송OOO으로부터 차입 한 OOO,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대여금 OOO, OOO 임대보증금 OOO, OOO주식회사에 대한 장비임대료 OOO, 경상남도 OOO 답 617㎡ 및 지상건물 118㎡의 전세보증금OOO, 기타 사업 및 부동산매매를 통한 유동자금OOO을 쟁점②부동산과 쟁점③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쟁점④금액과 관련하여OOO은 청구인이 이혼한 후 자녀양육비용 등을 준비하기 위하여 여유자금으로 OOO은행의 정기적금에 불입한 것이고, 보험료 불입액 및 중소기업은행 입금액 등도 청구인(1959년 출생)이 강OOO과 결혼하기 전에 모아 놓은 금전 및 개인적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위하여 융통한 자금 등을 통하여 마련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강OOO에게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한 내역이 없고, 강OOO과 그 가족의 출입국내역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를 빈번하게 입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며,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강OOO과 심리일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강OOO이 자필로 서명날인한 증빙자료 등으로는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의 증여에 대한 청구주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2) 쟁점③금액 중 OOO은행 예금계좌 잔고OOO은 유입처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객관적 증빙이 부재한 상태에서 특정 시점의 예금통장 잔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고, 송OOO으로부터 차입한 2억원은 강OOO과의 채권·채무금액으로 청구인의 자금출처와 는 무관하며,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OOO은 금융거래증빙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고, OOO임대보증금OOO은 청구인이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자금출처로 수용할 수 없으며,OOO 주식회사 에 대한 장비임대료OOO은 강OOO과 관련한 것인 점 등을 보면 청 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쟁점④금액 중 OOO은행의 정기적금 불입액 OOO은 사 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보험료 불입액 OOO은 청구인이 납입한 금액이 대부분 고액상품들로서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입금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증빙이 없으며, OOOO은행 잔액OOO은 동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 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으로 쟁점①금액, 쟁점②금액, 쟁점③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험료 불입액 등으로 쟁점④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각각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 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 (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 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 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 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증여로 추정한 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 (OO: OO)

(2) OOO세무서장은 부산광역시 OOO일대에서 OOO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조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강OOO이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및 폭탄제조업체인 OOO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OOO을 포탈하였고,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OOO및 OOO와 공모하여 부 가가치세OOO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고발하여 2009.10.8. 구속기소가 되었으며, 강OOO의 부가가치세 포탈액이 OOO에 달하 나, 본인 명의의 재산증식이 없었고, 배우자인 청구인의 재산은 부동산 등OOO이 증가한 정황을 포착하여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한 내용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토지등기부등본에 청구인과 강OOO이 1999.10.13. 매매를 원인 으로 경상남도OOO 대지 693.5㎡(쟁점①부동산)를 공 동으로 취득하였고, 강OOO의 지분(2분의1)이 2001.10.29. 매매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등기가 되었으며, 2008.5.7. 김OOO 외 1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나타나며, 건물등기부등본에는 유OOO가 2010.10.5. 공동으로 쟁점①부동산에서 근린생활시설 제1호 및 제2호 합계 548.4㎡를 소유권보존등기한 내역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5.7.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동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소명하는 금액 OOO 및 강OOO이 공동으로 취득하기 위하여서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OOOOO(OO OO O)O OOO OOO,OOO,OOOO(쟁점①금액)을 배우자인 강OOO이 현금으로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며(배우자공제가 3억원이라 과세미달), 또한 강OOO이 2001.10.29. 청구인에게 본인의 지분을 이전하며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 에게 이체한 쟁점②금액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 추정하여 과세하였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강OOO은 1999.10.13. 쟁점①부동산 가운데 토지만OOO에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건물을 신축한 비용 등을 실제 증여당시로 소급하여 과세하였는바, 정당하게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은 OOO,OOOOO(OOOO OOO,OOOOO-OOO O O OOOO OOO,OOOOO-OOOO OOOO OO,OOOOO)이고, 강OOO이 쟁점①부동산 중 본인의 지분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강OOO이 대금을 정산한 것은 강OOO 간의 매매에 의한 재산의 양도에 해당되는바, 쟁점②금액은 강OOO이 청구 인 에게 증여한 것이고, 이는 배우자공제 한도액OOO에 미달하기 때문 에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 후 단독으로 가건물을 지어 OOO라는 상호로 자가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건물 신축에 따른 비용 등을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OOO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OOO의 1996~199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OOO, 결혼 전에 다닌 주식회사OOO의 급여 합계OOO은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 다.

(마) 그렇다면, 위와 같이 처분청이 OOO의 1996년~199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OOO, 결혼 전에 근무한 주식회사 OO, O OOO의 급여 OOO을 청구인의 자금출처로서 인정하였고, 배우자 강OOO이 부산광역시 OOO의 일대에서 구리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하여 구속기소가 되었으며 포탈한 세액이 OOO에 달하지만, 본인의 재산증식은 없는 반면 배우자인 청구인의 재산은 부동산 등OOO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금출처가 조사된 점,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하며 취득가액을OOO으로 하 여 신고한 점, 등기부등본상에 쟁점①부동산 중 강OOO의 지분이 청구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당해 지분의 양도가 강OOO 과 강OOO 간의 매매에 의한 재산양도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①금액과 쟁 점②금액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부산광역시 OOO의 분양권(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2.28. 강OOO과의 이혼시 작성한 합의서상에 나타나는 OOOO OOO 분양 계약금OOO을 위자료로 보아 취득자금으로 인정 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경상남도 OOO외 11필 지(쟁점③부동산, 2008.10.28. 계약금 OOO, 2008.11.19. 중도금 OOO, 2009.4.16. 중도금 OOO, 2009.5.11. 잔금 OOO)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 양도대금 중 OO,OOO OO을 2008.10.28. 계약금 OOO의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O O 은행 수표 OOO, OOOO OOO OOO O,OOOOO, OOOO OO O OOO O,OOOOO을 2008.11.19. 중도금OOO의 지출에 사용한 것으 로, OOO대출금OOO을 2009.5.11. 잔금인OOO을 지불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금액인 OOO은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OOO사업 등으로 마련한 OOOO OOOO (OOOO OOO-OO-OOOOOO-O) 잔고 OOO, 송OOO으로부터 차입 한 OOO,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대여금 OOO, OOO주식회사에 대한 장비임대료 OOO, 경상남도 OOO답 617㎡ 및 지상건물 118㎡의 전세보증금 OOO, 기타 사업 및 부동산매매를 통하여 확보한 유동자금 OOO을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 명의의 위 OOO은행 예금계좌의 2001.4.26.현재의 잔액인 OOO은 청구인이 2000.11.11. 예금통장을 신규로 개설하여 2002.5.16. 잔고 0원으로 해지할 때까지 23번을 입금하고 24번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부분의 경우 수표와 현금으로 입금 되고 현금으로 인출되어 입·출금한 금액의 유입처와 사용처가 객관 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한 시점에서 우연히 남아 있는 예금통장의 잔액을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기는 사실 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송OOO으로부터 차입한OOO에 대하여, 청구인은 언니 송OOO이 부의금 및 결혼축의금 등으로 받은 OOO을 현금으로 차입하여 OO OO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다가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출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2006.5.15.부터 2006.5.19.까지 OOO이 송OOO 명의 로 입금된 청구인 명의 OOO의 거래실적표와 2006.10.17. OOO을 대체로서, 2006.11.15. OOO을 현금으로서 출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송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 좌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서류만으로는 위의 자금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하겠고, 채무자로부터 회수한OOO에 대하여, 청구인은 김OOO 등에 게 OOO을 빌려주고 2002년에는 이자를 포함하여OOO을 회수하였는바, 동 금액을 자금출처 소명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관련한 증빙서류로 부산지방법원의 결정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2001년 12월 부산지방법원에게 조정신청한 대여금청구사건을 보면 김OOO(부부)이 1997.4.3., 1997.9.3. 각각 O,OOOOO, O,OOO OO 을 차용하고 1998.12.2.까지 월 이자OOO을 지급하다가 그 이 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당해 법원은 청구인에게OOO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동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위 금액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OOO의 사업장 임대보증금인 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6.6.1. 임대인 김OOO와 부산광역시 OOO 2필지의 합계 2,013㎡를 보증금 OOO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보증금을 회수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에 강OOO의 실인이 날인된 점, 동일한 사업장에서 강OOO이 2006.10.1.~2008.3.31. 기간에 OOO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을 고려하면 동 금액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고, OOO주식회사에 대한 장비임대료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동 법인에게 차량운반구 등의 장비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OOO를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의 OOO농협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강OOO이 당해 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점, 강OOO이 본인 사업장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취지로 처분청이 답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 금액을 청구인 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경상남도 OOO 답 617㎡ 및 그 지상건물 118㎡의 전세보증금OOO은 임대인인 강OOO과 임차인 홍OOO이 2007.12.20. 전세계약기간을 2007.12.20.부터 2013.4.30.까지로 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어서 청구인이 동 금액을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된다 하기는 어려우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 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삼기는 힘들다 할 것이고, 강OOO과 이혼하기 전에 생활보호차원에서 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자금출처 중 미사용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OOOOOO 아파트 전세보증금 OOO과 청구인이 사업의 영 위 및 부동산 매매를 통하여 마련한 자금이라는 OOO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동 금액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쟁점④금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경남은행 정기적금 불입액OOO은 이혼한 이후에 자녀양육비 등을 준비하기 위하여 여유자금으로 불입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 예금계좌에 2008.8.5. 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OOO O OOOOOOOOOO O,OOOOO이 현 금으로 입금되었고, 2009.5.13. OOO은 대체로, 2009.6.9.OOO은 청구인의 OOO새마을금고에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금액이 2008년 8월 이후부터 짧은 기간에 고액의 현금으로 입금되었 기 때문에 그 자금출처가 분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의 보험료 불입액 OOO에 대하여, 청구인은 결혼하기 이전에 조성한 여유자금 등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동 보험료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강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O,OOO,OOOO(O O O OO OOO,OOOO), 2008년 3월의 OOO 출금오류(환입)분 OOO, 청구인이 2004년부터 입금한 소액 보험상품 불입금액인 OOO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부인하는 보험료 불입액이 2008년 3월 이후부터는 짧은 기간에 고액의 보험료로서 증가한 점(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OOO의 보험료 불입 횟수가 23회임)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위 보험료를 자력으로 불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인 명의 OOO은행 예금계좌의 2009.6.25.자 잔액 OOO은 당해 계좌에서

입·출금한 금액의 대부분이 OOO이 넘는 고액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2008년 6월에 지급한 법무사 비용 인 OOO 및 2008년 11월에 지급한 법무사 비용OOO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동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자력으로 당해 금액을 조성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6)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의 취 득자금으로 쟁점①금액, 쟁점②금액 및 쟁점③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험료 불입액 등으로 쟁점④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 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부2861 (<time datetime="2011-11-25">2011.11.25</time> 의결), "청구인이 보험료 등으로 불입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43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43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