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시에도 동 압류처분은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동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시에도 동 압류처분은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동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4.12.13. OOO임야 30,44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OOO에 취득하였다.
(2) 한편 처분청(구.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6.10.7. 당시 소유자인 OOO의 국세 체납으로 쟁점부동산의 지분 1/5을 압류(OOO세무서 재산46300-1214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압류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압류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으며, 압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취지로 2020.1.3.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27조및 제28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과세관청의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1996.10.7.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OOO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을 하였고, 2014.12.13.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시에도 동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소멸시효는 완성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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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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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광0336 (<time datetime="2020-03-30">2020.03.3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40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40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