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이 쟁점거래처에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출하자, 운반자, 온도, 밀도 등의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신고 등 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류 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는 xxx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이 쟁점거래처에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출하자, 운반자, 온도, 밀도 등의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신고 등 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류 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는 xxx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6.10.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류도소매업(주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지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OOO를 수취하여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9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8.12.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한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바(부가 46015-328, 1999.2.6.),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줄 알고 거래하였고, 2009년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소득률(1.8% 정도)이 다른 과세기간(2008년, 2010년)과 유사하며, 청구인의 주거래처인 OOO에서만 유류를 매입할 때와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유류를 매입할 때 매입량에 큰 차이가 없고, 쟁점거래를 통한 유류가 모두 판매된 것으로 상품수불현황자료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금융계좌로 이체하고, 쟁점거래처에서 출금된 거래대금이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되었다는 증빙도 없으며, 2009년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소명하였음에도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자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위장거래인지,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매입과 매출 모두 가공인 전부자료상으로 조사되었는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서는 유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저장시설, 운송차량, 석유제품대리점계약 등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유류 출하처에 상주하는 회사직원이 없고 실제 임차여부도 불분명하며, 저장시설의 신고나 등록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 등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입금받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청구인은 정유사로부터 매입하는 것보다 쟁점거래처와 같은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할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타 사업자보다 저렴한 단가로 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 출하전표에는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서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실지거래로 보거나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2009.8.26.부터 2009.12.31.까지 주식회사 OOO 본점, 쟁점거래처, 주식회사 OOO지점을 부가가치세 조사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본점 사업장OOO에는 책상 등 집기만 먼지가 쌓인 채로 있고 관련 서류가 없으며, OOO지점인 쟁점거래처의 사업장OOO은 출입문에 종이로 ‘(주)OOO’로 표기되어 있고, 2009.4.25.부터 옆 사업장의 물류창고로 사용되는 등 유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나) OOO에 제출한 석유판매업 등록 서류를 보면, 유류저장시설로 신고한 OOO 소재 저장탱크를 주식회사 OOO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저장탱크를 사용하거나 운송차량이 출입한 사실이 없고, 유조차량 3대를 임차하였으나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한 대리점으로부터 실제 석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처OOO에 방문하여 확인한바, OOO지점으로부터 저장탱크 3대를 전차하였다고 하나 시설자체가 영세하고 회사직원이 없으며 실제 임차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에 의한 저장시설의 신고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거래대금은 온라인 입금 즉시 현금출금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전액 현금출금하는 등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매출처는 대부분 소매업 주유소이거나 버스 등 운송업체로 이들은 세금계산서, 출하전표(판매 및 인수확인서), 금융거래증빙 사본, 중간 딜러(소개업자) 등을 제시하며 실지거래를 주장하였으나, 유류매입자료가 모두 유류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조사청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보아 2008.7.1.부터 2009.9.30.까지 매출 OOO원(가공비율 99.2%), 매입 OOO원(가공비율 99%)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소득신고내역, 상품수불현황자료 등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있었던 2009년은 2008년 및 2010년과 소득률이 유사하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2008~2011년 소득신고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나) 청구인은 주로 OOO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나, 단가가 낮은 유류가 유통될 때 일부를 쟁점거래처 등 다른 거래처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3>을 제출하였다.(다) 청구인은 입고된 쟁점거래 관련 유류를 모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를 제출하였다.(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매매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금융계좌OOO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거래 관련 출하전표를 보면, 출하지는 OOO 및 쟁점거래처 사업장 소재지인 OOO로 기재되어 있고, 출하온도, 비중, 밀도 및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2008.7.1.부터 2009.9.30.까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쟁점거래처의 사무실 및 OOO출하소 등이 실체가 없거나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이 쟁점거래처에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출하자, 운반자, 온도, 밀도 등의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신고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류 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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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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