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에 따른 쟁점토지상 지분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분증감사실은 청구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청구인들은 1970.8.7 취득한 대지를 1993.5.27 새로이 취득한 결과가 되었으며, 공유물 분할과정에서 지분증감은 교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지분증감사실은 청구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청구인들은 1970.8.7 취득한 대지를 1993.5.27 새로이 취득한 결과가 되었으며, 공유물 분할과정에서 지분증감은 교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별지 청구인들이 1970.8.7 망 OOO으로부터 공동상속한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853㎡ 및 같은 동 OOOOO 대지 1,7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5.27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각 필지별 소유지분을 교환한데 대하여 그 필지별 지분 감소면적을 유상양도로 보아 1994.6.20자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131,892,3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7.30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등 10인이 상속받아 공동으로 소유하여 오다가 쟁점토지위에 다세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1993.5.27 공유물 분할로 상속인 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공유물 분할은 그 지분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지분권을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만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는 2필지이나 상호 인접하고 있어 합필과정만 생략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한 필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한 것이므로 이는 자기자산의 유상이전이 아닌 공유물 분할이며, 또한 쟁점토지를 분할함에 있어 지분차이가 발생하게 분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각자의 토지이용가치를 최대로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래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한 것과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 각자의 고유지분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면 이는 청구인중 각자의 고유지분보다 많이 분할받은 자에게 초과지분만큼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양도세를 부과한다하더라도 자기 고유지분보다 적게 분할 받은 자에 대하여만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은 쟁점토지를 1970.8.7 청구인의 父인 망 OOO으로부터 공동상속받아 각자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중 1993.5.27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과정에서 각 필지의 지분증감이 있었고, 지분증감사실은 청구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1970.8.7 취득한 대지를 1993.5.27 새로이 취득한 결과가 되었으며, 공유물 분할과정에서 지분증감은 교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공유물 분할에 따른 쟁점토지상 지분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등이 1970.8.7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상속받아 지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3.5.27 공유물 분할에 의한 쟁점토지의 지번별 청구인들의 지분증감면적이 아래와 같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단위 : ㎡)
청 구 인
분할후 증감면적
OOOOO
OOOOO
O O O
△ 124.111
148.800
O O O
223.257
△ 168.800
O O O
△ 103.429
142.000
O O O
△ 50.743
△ 16.800
O O O
△ 41.371
35.600
O O O
△ 82.743
53.200
O O O
150.257
△ 168.800
O O O
6.818
△ 12.589
(2) 이 건은 분할에 따른 지번별 증감면적을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공유물분할에 따른 지분권존속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이 건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특정 지번의 토지를 소유한 것은 당초 공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토지지분을 교환하여 등기한 것으로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같은 뜻 : 국심 93서1034(1993.7.16) 등 다수]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별 부과처분내역
청구인
주 소
양도소득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인천광역시 남구 OOO동 OOOOOO
인천광역시 남구 OOO동 OOOOOOO
인천광역시 남구 OOO동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24,187,310
26,657,790
19,129,860
11,607,740
7,219,940
15,254,870
1,177,030
26,657,790
합 계
131,892,330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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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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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5760 (<time datetime="1994-11-07">1994.11.07</time> 의결), "공유물 분할에 따른 쟁점토지상 지분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35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35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