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인 금융기관이 조세감면 규제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수출입은행등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후 만기일가지 보유한데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청구법인은 지급조서제출의무 면제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청구법인은 지급조서제출의무 면제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청구법인은 서울시 중구 OOO로 OO OOOOO에 본점을 두고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수출입은행등에 양도성 정기예금증서(C.D)를 발행하고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면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89.7.5자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로서 89년 수시분(87.1.1-12.31 사업년도분)법인세 16,948,060원 및 89년 수시분(88.1.1-12.31 사업년도분)법인세 4,743,840원을 부과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31자 심사청구를 거쳐 89.12.18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법인이 수출입은행등에 양도성 정기예금증서를 발행하고 만기에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양도성 정기예금증서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이 아닌 금융업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이므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2호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 제63조제1항 제2호는소득세법 제142조제1항 제1호 내지 6호에 계기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41조제4항은 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에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법인이 발행한 양도성 정기예금증서에 대한 지급이자는소득세법 제142조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의법인세법 제63조제1항 제2호에 의거 지급조서제출대상이 되므로 이 건에 대하여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인 금융기관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수출입은행등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후 만기일가지 보유한데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87-88사업년도에 수출입은행등에 양도성정기예금증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이자를 지급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청구법인은 양도성 정기예금증서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금융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소득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법인세법 제63조제1항 제2호에서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41조(가산세) 제4항에서는 내국법인이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 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자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및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신용보증기금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는 이자소득임이 분명하다 하겠으며, 다만 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자금의 제공에 따른 이자의 수취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자수입이 사업소득을 구성할 뿐인 것이므로 이러한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청구법인은 전시한 관계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하겠고, 또한 지급조서 제출의무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 10을 보아도 이 건과 같은 경우를
지급조서제출의무 면제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 건 지급이자에 대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4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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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007 (<time datetime="1990-03-16">1990.03.16</time> 의결), "청구법인인 금융기관이 조세감면 규제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수출입은행등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후 만기일가지 보유한데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29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29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