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광0202의결일 2011.03.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3.0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매매대금이 미비하게 지급되어 사회통념상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매대금이 미비하게 지급되어 사회통념상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1224-5 소재 OOO조합의 조합원이고, 동 조합은 2006.3.7. 한국토지공사로부터 OOOOO OOO OOO 1672 대 453㎡를 5억8,709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8.3.3.까지 매매대금을 납부하고, 2008.4.25. 면적정산(2.5㎡ 추가, 455.5㎡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으로 인한 추가정산금액 324만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2009.11.23. 이OO에게 쟁점토지를 9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1.2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세율 6~35%)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5.26. 청구인 등에 대하여 토지미등기전매혐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착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0.5.28. 미등기양도에 해당(세율 70%)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가, 2010.9.1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취득시기가 사업계획승인일인 2004.8.27.이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미등기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면적정산일인 2008.4.25.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9.11.23. 양도(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율 40%를 적용하여 2010.11.1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797,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인 OOOOO OO구청장이 쟁점토지 양도가 미등기 전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고, 한국토지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회에 한하여 전매가 가능하도록 특약하였으며, 청구인 등이 토지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이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98-3에 따라 취득시기를 사업계획승인일인 2004.8.27.로 보는 것이 타당(보유기간 3년 이상)함에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조합과 한국토지공사간에 체결된 특약사항에 의하면, 대금완납 전 명의변경하더라도 잔금이 미미하여 법원(등기소)이 순차등기를 요구할 경우 순차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 등이 2008.4.25. 면적정산이 완료되고 2009.3.2. 한국토지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09.11.23.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및 2008.3.3. 취득을 원인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볼 때, 면적정산일인 2008.4.25. 부동산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 10인이 조합원인 OOO조합과 한국토지공사 간에 작성된 용지매매계약서(2006.3.7.)에 의하면, OOO조합은 2006.3.7.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매대금을 5억8,709만원으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2008.2.20.로 정하여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매각원부에는 쟁점토지의 면적정산일은 2008.4.25.이고, 면적정산금액은 324만원이며, 약정 매매대금 5억8,709만원은 2008.3.3. 완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OO OO구청장의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및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조합은 2008.3.3.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4)「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일을 대금청산일과 부동산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으로규정되어 있는 바,매매대금이 대부분 지급되고 미미한 금액만이 남아있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 등이 미납한 추가 면적정산금액은 324만원으로 총 매매대금의 0.55%에 불과한 미미한 금액인 점 및 취득세 신고납부 내역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약정 매매대금 완납일인 2008.3.3. 또는 면적정산일인 2008.4.25.에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광0202 (<time datetime="2011-03-02">2011.03.02</time> 의결),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22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22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