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중1263의결일 1993.08.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8.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를 1978.9.11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취득하여 1991.8.6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를 1978.9.11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취득하여 1991.8.6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Ⅰ. 처분개요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6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8.9.11 매수하여 1983.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소유하다 1991.8.6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처분청은 92.12.16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하여 양도소득세 38,970,5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6 심사청구를 거쳐 93.5.14 심판청구를 하였다.Ⅱ.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 주장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부채 및 당좌수표 결제에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가득한 소득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결정된 양도소득세는 결정취소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8.9.11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취득(등기접수일자 1983.2.8)하여 1991.8.6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Ⅲ. 심리 및 판단

1. 쟁점이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23조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동법 제23조제4항 제1호 본문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8.9.1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등기접수일자 1983.2.8)하여 1991.8.6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고소득세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또는동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 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법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1263 (<time datetime="1993-08-11">1993.08.11</time> 의결), "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20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20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