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중0562의결일 2006.07.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7.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이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입금표, 세금계산서 및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하였음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이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입금표, 세금계산서 및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하였음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에서 1996.5.8.부터 「OOOO」이라는 상호로 골판지상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중 공급가액 104,220천원, 2001년 제2기중 공급가액 64,070천원 합계 168,29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아 관련 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5.7.8.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626,44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5.7.11.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994,60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702,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OO로부터 골판지 원재료를 매입할 당시 OOOOO가 자금부족을 호소하며 저렴한 가격조건으로 현금거래할 것을 요청하여 원재료 매입 즉시 현금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금융자료는 없으나, OOOOO는 총매출액 중 일부만 가공매출(24.8%)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은 실제 매입한 금액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하였음은 부당하다.

(2) 가공거래로 볼 경우, 청구인이 2001년에 원재료매입액으로 신고한 금액중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이 약 40%에 상당하여 동일업종의 부가가치율 평균 8.9%보다 높은 37%에 이르고, 청구인의 소득률 32.9%는 동일업종의 표준소득률(6.5%)보다 5.06배에 이르고 있어 부당하므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이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입금표, 세금계산서 및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있고, 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매출액중 24.8%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은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료상거래혐의자료로 자료파생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하였음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외부조정에 의한 기장사업자로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한 부분이 극히 저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단순히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및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2)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4)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재료·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의 O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OOOOO 발행 입금표, 세금계산서, 청구인 운영 OO포장의 손익계산서 및 하청업체 「OOOO OOO」이 OOOOO 생산 골판지를 원재료로 한 임가공용역을 청구인으로부터 하청받아 임가공하거나 골판지 원재료 운송용역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였다는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다.(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세금계산서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부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26,507,477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함에 따라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은 아래와 같이 32.9% 수준이 되어 동일업종(골판지 및 종이용기제조업, 210200)의 표준소득률 6.4%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OO O O, O)(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매출원가(필요경비) 대비 처분청의 매출원가 부인액의 비율인 매출원가(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은 아래와 같이 29.8% 수준이다.(OO O O, O)(다)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OOO OOO OOOO, OOOOOOOOO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청구인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의 2001년 귀속 매출원가(필요경비) 허위기장률은 29.8%, 결정소득률은 32.9% 수준으로, 허위기장률 및 결정소득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0562 (<time datetime="2006-07-25">2006.07.25</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12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12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