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부3799의결일 2017.01.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01.0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은 2015.3.20.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2015.8.27. 상속세 신고 후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피상속인이 사망전인 2015.2.24.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의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으로하여 OOOOOO, OOOOOO, OOOOOO에게 양도한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 차액OOO원OOO을 OOO,OOO의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결정·고지 후 동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6.6.8.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함에 따라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처분청이 2016.12.7. 이 건 처분을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부3799 (<time datetime="2017-01-02">2017.01.0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12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12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