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9.30.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청구 주장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78.4.1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422.70평방미터 및 위 지상건물 266.4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9.30.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9.5.17.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3,768,990원과 동 방위세 10,753,79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77,000,000원이고, 88.8.16.자로 쟁점부동산을 근저당설정하여 주고 차입한 사채로 잔금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될 수 있으며, 89.5.31.자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확정신고 하였으므로 이 건 실지거래가액 또는 그 양도시기를 88.8.16.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9.6.27. 심사청구를 거쳐 89.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88.8.16.에 쟁점부동산의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이 88.9.30.이고 등기부접수일이 88.10.17.인데, 88.8.16. 잔금 68,7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9.30.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9.30.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78.4.13.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9.30.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양도시기를 88.8.6.로 하여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먼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등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다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177,000,000원중 잔금 68,700,000원을 88.8.16.자로 쟁점부동산을 근저당설정하여 주고 차입한 사채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만 제시하고 있어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 및 양도시기는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인정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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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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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940 (<time datetime="1989-12-29">1989.12.29</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9.30.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0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0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