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중간수집상으로부터 공급받은 미강은 과세되는 재화로써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세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중간수집상으로부터 공급받은 미강은 과세되는 재화로써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세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에서 (주)OO사료라는 상호로 동물사료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미강(쌀겨)판매업자인 청구외 OOO외 7인으로부터 미강을 공급받고 96년 제2기분 및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으로 각각 29,942,844원과 17,117,438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중간수집상인 판매업자로부터 미강을 공급받아 원재료로 사용한 부분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대전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98.2.14 청구법인에게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937,120원 및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829,1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10 심사청구를 거쳐 98.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미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곡류인 벼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것으로서 벼의 도정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이므로 구입처에 관계없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품목임에도 중간수집상으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였다 하여 쟁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중간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미강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미강은 과세되는 재화로써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이 아니므로 쟁점세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호에는「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는「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동물사료를 제조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중간수집상인 청구외 OOO외 7인으로부터 96년 2기중에 628,799,960원 상당의 미강을, 97년 1기중에는 587,698,705원 상당의 미강을 공급받고 이와 관련된 쟁점세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사업자인 중간수집상으로부터 미강을 공급받아 원재료로 사용하였다 하여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경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법인은 미강이 벼의 도정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이므로 중간수집상으로부터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품목 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미강은 도정과정에서 벼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것으로서 직접 농업생산을 통하여 생산된 원생산물인 농산물도 아니고, 원생산물인 벼의 본래성상이 변하지 않은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식용에 공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부수재화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당해 부수재화를 주된 재화와 함께 직접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필수적 부수생산물이라 하여 그 생산물의 일반적인 모든 거래에 있어 주된 재화의 과·면세여부에 따른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농민 또는 도정업자가 미강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수재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면세되는 것이나, 도정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중간수집상으로부터 공급받은 미강은 과세되는 재화로써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5.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순 가공한 햄버거 패티는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4.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교 콘텐츠의 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3.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1.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면세 재화인 국정교과서를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청구법인들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쇄·물류·편집)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0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인7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공사비 외에 시공사와 협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추가공사비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5부10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파견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6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과세 사업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고자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법률,경영자문료를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4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굴기 부품의 무단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당 금액을 박남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73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전1471 (<time datetime="1998-10-12">1998.10.12</time> 의결), "세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91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1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