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1954의결일 2011.06.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6.3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과 같이 본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임차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고객에 대한 매출을 본인의 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임대업자로부터 수수료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OO마트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같이 본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임차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고객에 대한 매출을 본인의 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임대업자로부터 수수료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OO마트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O OO동 453에서 OOOO스토아라는 상호로 OO마트내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일용잡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면 고객이 청구인에게 직접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OO마트의 출구에 설치된 계산대를 이용하여 지불하고, 청구인은 OO마트로부터 약정수수료(6%)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며, 해당 수령액에 대하여 청구인은OO마트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203,810,68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280,736,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197,553,089원, 합계 682,099,769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과세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2.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4,076,210원, 2008년 제1기 5,614,720원, 2008년 제2기 3,951,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금결제 시스템상 OO마트의 카드기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어 부득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지 청구인이나 OO마트가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발행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OO마트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은 것은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수수료 매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OO마트에 지급한 수수료(매출액 × 수수료율) 금액에 대하여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데도, OO마트는 청구인의 매출을 계상하고 동 매출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22조제3항 제2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때에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OO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는 ‘수수료 매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OO마트에 지급한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데도, OO할인마트는 청구인의 매출을 계상하고 동 매출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가산세 과세대상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과 OO마트간에 체결한 약정서(2006.9.1.)에는 ‘OO마트는 판매금액에 6%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결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조세탈루의 의도가 없고 대금수령 증빙으로 발행된 것이어서 가산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유통과정 질서벌 등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세탈루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OO마트가 청구인의 매출을 계상한 것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계상하기 위하여 수취한 것으로서 단순히 대금수령 증빙으로 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1954 (<time datetime="2011-06-30">2011.06.30</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7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7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