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점, 청구인이 토지 소유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한 사실은 구체적인 증빙으로 확인되거나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지만, 토지의 지목이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점, 청구인이 토지 소유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한 사실은 구체적인 증빙으로 확인되거나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지만, 토지의 지목이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전 456㎡, 같은 곳 OOOOO 전 68㎡, 같은 곳 OOOOO 답 3,1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지목이 전으로 된 토지는 ‘79.9.13., 답으로 된 토지는 ’82.8.28. 취득하여 14~16여년간 소유하다가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김해시에 수용되어 ‘96.10.16. 및 ’96.12.9. 두 차례에 걸쳐 김해시에 협의 매도하였고 ‘96.12.31. 처분청에 부동산 양도 사전 신고를 하면서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면제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수용 기관(김해시)의 용지비 지급조서 및 편입 토지 시설이용 확인원을 통하여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로는 농지가 아니었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8년 자경 감면 부인하고 ‘98.3.15.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4,594,9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11. 이의신청 및 ’98.7.24. 심사청구를 거쳐 ‘98.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20 여년간 농사를 지어 왔는데, ’92.9.4. 건설부가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하였고 이후 김해시에서는 쟁점토지에서 영농을 하지 못하게 하여 보상금 수령시까지 2~3년간 농사를 짓지 않았으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인 ’92년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8년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 및 전으로 되어있으나, 수용기관인 김해시의 용지비 지급조서 및 북부지구택지개발사업 편입토지 사실이용확인원, 항공사진 판독 의뢰에 대한 회신문 의하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잡종지 및 야적장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일시적인 휴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자경농지의 양도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96.12.31. 개정전의 것)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삭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같은 조 제5항에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 등에 대하여 보면, ‘79.9.13. 및 ’82.8.28. 취득하여 ’96.10.16. 및 ‘96.12.9. 김해시에 수용될 때까지 14~16여년간 소유하였고, 청구인의 거주 내용을 보면, ‘72년도 이후 계속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인 김해시 OO동에서 거주해온 사실을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통하여 알 수 있고
(2)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자경확인 인우보증서, 농지원부사본, 김해 OO의 조합원 증명서 및 화학비료 판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이 실제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다툼이 없어 이를 사실로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3)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쟁점토지는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농지원부 등의 공부상 그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수용 기관인 김해시에서 쟁점토지를 협의취득할 때 실제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잡종지로 평가하여 보상하였음을 용지비 지급조서의 지목현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98.2. 김해시장이 발급한 북부지구택지개발사업 편입토지 사실이용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용도가 ‘공지’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심리한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경상남도에 의뢰한 항공사진 판독에 대한 회신 공문(도시 58270-351, ‘98.4.27.)에 의하면, ’94년도~‘96년도 사이에 쟁점토지는 잡종지 상태이며 그 일부는 야적장으로 이용되었으며 쟁점토지중 김해시 OO동 OOOOO 지상에는 건물이 4개동 건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작 제한 사실 여부에 대하여 당심에서 건설교통부 및 김해시 택지개발과에 확인한 바,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비를 높이기 위한 지목 변경행위, 무허가 건물 신축행위 등을 제외하고 기존의 농지에서 영농행위에 대하여서는 일체의 제한이 없다」고 하므로 행정관청의 규제로 인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을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택지예정지구지정일 이후 행정관청의 규제로 인하여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여 잡종지화 된 것이므로 택지예정지구지정일을 기준으로 8년자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그 요건이 될 행정규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한 사실은 구체적인 증빙으로 확인되거나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지만, 쟁점토지의 지목이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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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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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부2852 (<time datetime="1999-02-22">1999.02.22</time> 의결),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75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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