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를 양도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2927의결일 1992.11.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를 양도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1.0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반환되는 중에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반환되는 중에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90.2.23 청구외 OOO과 청구인 소유 부동산인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OO리 O OOOO 임야 34,9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O 대지 197㎡ 및 동 지상주택 139.21㎡를 교환하기로 계약을 하고, 쟁점토지를 90.5.23 OOO의 부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처분청은 90.5.2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에 대하여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982,210원과 동 방위세 3,996,440원을 92.1.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2.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그 소유주택을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교환계약이 취소되었고 청구인이 92.6.27 OOO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반환되는 중에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를 양도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및 같은 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2.23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와 OOO 소유 대지 및 주택을 교환하기로 계약하고 이에 따라 90.5.23 쟁점토지를 OOO의 부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OOO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교환계약이 취소되어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이행청구의 소가 광주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나(소득세법기본통칙 1-1-14...4 제2항) 이 건의 경우처럼 법원에 제기한 소가 진행중인 단계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인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927 (<time datetime="1992-11-03">1992.11.03</time> 의결), "쟁점토지를 양도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74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74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