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OOO세무서장이 2012.1.13. 청구법인에게 한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 이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2010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장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TG출금 및 환불액을 제외한 전액이 법인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청구법인의 신고수입금액보다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원장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TG출금 및 환불액을 제외한 전액이 법인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청구법인의 신고수입금액보다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에서 미국유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수입금액을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9·2010사업연도중 이명재 원장 개인명의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는 620-******-***로, 이하 “원장계좌”라 한다)로 수강료 등이 입금된 인별 입금자(수강생) 명단과 청구법인의 매출장상 수강생 명단을 대사하여 일자별로 원장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630-******-034는 이하 “법인계좌034”라고 하고, 계좌번호 630-******-990은 이하 “법인계좌990”라 하며, 2개의 계좌를 합하여 “법인계좌”라 한다)로 이체된 금액 등을 감안하여 매출누락예상액 OOO원을 산정하였다가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을 받은 후,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의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12.1.13.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매출누락액은 전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2009년 귀속분 168,112,700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을, 현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상여로 2010년 귀속분 OOO원을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원장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 송금인과 매출장의 수강생을 대사하여 매출장에 수강생이 없거나, 수강생은 있으나 원장계좌 입금액보다 매출액이 적은 금액을 매출누락예상액으로 산정하고 청구법인의 소명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아래 <표1>과 같이 원장계좌 입금액보다 원장계좌에서 출금되어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매출장 계상액)이 많은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닌 Thanksgiving프로그램(이하 “TG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의한 입금액 OOO원을 제외한 원장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이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매출로 계상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이 없었으며,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전액 입금되었으므로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고 해당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1>
OOOO OOO OO OOOOO OO OO(OO : O)O」OOOOO OO OOOOO OOOOO OOOOO OOOOOOO OOOOO OOOO OOO OOOOOOO OOOO OO OOOOO OOOO OO OOO OO(OOOOO OOOO OO)O」OOO OOO OO OOOOO OOOO OOOOOOOO OOO OO또한, 원장계좌를 이용한 이유는 학부모들이 실제 상담을 한 이명재 원장에게 송금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과 다른 학원 역시 이러한 실무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며, 원장계좌는 개인목적으로 사용됨이 없이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수강료를 받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주도하에 개설되어 청구법인이 관리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수입금액 산정에 있어서 원장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이 진실된 금액이라는 전제하에서 수입금액 누락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확한 수입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매출장을 포함한 장부와 이에 상응하는 입금자료 등이 상호 일치할 때 정확한 수입금액이라 할 수 있으며, 조사청은 원장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송금인과 매출장에 기재된 수강생이 일치하는 부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송금인과 매출장 수강생이 일치하지만 이명재 원장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일자별로 대사한 차액과 송금인은 있으나 매출장에는 기재되지 않은 금액OOO,OOO,OOO원(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에 대하여 소명요구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청주주장은 이유없다.
<표2>
OOOOO OOOO O OO OOO OOO OOOOO(OO : 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매출누락액 산정시 수입금액을 이중으로 계상하여 실제로는 매출누락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04.3.1. 개업하였으며, 2011.1.1. 이후부터는 휴업중이다.(나) 청구법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 OOOO OOOO(OO : OO)(다) 조사청은 원장계좌의 입금자 등과 매출장의 수강생명단을 대사하면서, 원장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감안하여 OOO원(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을 매출누락예상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일자별로 원장계좌에서 입금된 금액보다 원장계좌에서 출금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법인의 소명을 받아 앞의 <표2>와 같이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원장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이 매출누락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원장계좌, 법인계좌034 및 법인계좌990의 2009·2010년 거래내역, 거래내역에 따른 일자별 원장계좌에서 법인계좌로 과소·과대 입금액 분석내역, 원장명의 통장과 법인명의통장의 거래내역 요약, 청구법인의 2009·2010사업연도 매출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4>·<표5>·<표6>과 같다.
<표4>
OOOOO OOOO OO(OO : OO)<표5> OOOO OOOO O OOOOO OOOO OO(OO : OO)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일자별·인별 원장계좌 입금액보다 원장계좌에서 출금되어 법인계좌034 및 법인계좌990로 입금된 금액이 많은 경우에 청구법인의 2009·2010사업연도 매출장에 계상되었는지에 대하여 일부 내역을 비교한 바는 아래 <표7>과 같이 원장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된 금액들이 모두 청구법인의 매출장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7>
OOOO OOOOOO OOO OOOO(OO : O)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TG프로그램에 의한 입금액 7,828만원을 제외한 원장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가 법인계좌에 입금된 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TG프로그램에 의한 입금액은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인 OOOOO OOOOOOO OOOO에 입금할 수강료를 대리수납하여 송금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처분청은 일자별로 원장계좌에서 입금된 금액보다 원장계좌에서 출금되어 법인계좌로의 입금액이 적은 경우를 매출누락으로 산정하면서도 그 반대의 경우인 원장계좌의 입금액보다 법인계좌로의 입금액이 많은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점, 원장계좌 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원장계좌에서 출금되어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장과 일부 비교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이를 매출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청구법인의 신고수입금액보다 적은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9·2010사업연도에 매출누락액 OOO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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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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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2606 (<time datetime="2013-05-09">2013.05.09</time> 의결),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71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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