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처분이익을 처분당시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해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에서 고정자산 처분이익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해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에서 고정자산 처분이익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83.4.19-84.3.10기간동안 OO온천개발주식회사(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OO온천개발주식회사의 자산인 목욕탕(소재지: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 건물 825.1평방미터, 토지 41,490.4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83.9.3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처분이익의 귀속이 불분O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89.4.11 종합소득세 387,821,910원 및 동방위세 77,564,38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28 심사청구를 거쳐 89.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OO투자금융주식회사(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OO)에 대한 OO개발주식회사(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의 채무담보(저당권 설정자: OO개발주식회사)로 제공되었다가, OO투자금융주식회사가 저당권을 실행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게 이전된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은 OO온천개발주식회사가 OO개발주식회사에 대한 받을채권으로 남아있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처분이익을 상여처분하더라도 OO온천개발주식회사의 대주주인, 실질적인 경영자인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고, O의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온천개발주식회사의 소유재산인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의 담보로서 청구외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 제공되었고 83.9.2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의 어음부도로 전시 부동산이 83.9.3 청구외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되자 처분청에서 동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에게 동 고정자산 처분이익 608,925,322원을 상여처분하여 전시와 같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계회사에 대한 채무변제액이 장부상 자산처리되어있고, 전시 양도차익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온천개발주식회사가 관계회사인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의 대위변제 채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동 부동산이 83.9.3 청구외 OO투자금융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동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동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804,208,219원 및 108,483,985원이 확인되고 고정자산 처분이익 608,925,322원이 계산되나 귀속이 불분O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OO온천개발주식회사의 O목상 대표였을 뿐 실질적인 1인주주 청구외 OOO와 그의 처 OOO이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해왔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0....32에서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당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83.4.19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84.3.10 해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에서 83사업년도 이 건 고정자산 처분이익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부동산을 제3자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담보권실행으로 소유권이전될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이익을 처분당시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O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지급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제21조제1항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청구인은 등기부상 83.4.19-84.3.10까지 OO온천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투자금융주식회사가 83.7.14 OO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담보로 쟁점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83.9.3 저당권의 실행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투자금융주식회사 앞으로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법인세법 제9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인 804,208,219원에서 장부가액인 108,483,985원을 차감한 608,925,322원을 OO온천개발주식회사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OO온천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 청구인에게 89.4.11 83년 귀속 종합소득세 387,821,910원 및 동방위세 77,564,38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온천개발주식회사가 OO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받을 채권으로 남아 있어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이 분O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처분이익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처분이익이 OO온천개발주식회사의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OO온천개발주식회사가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83.1.1-83.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도 받을 채권(정리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양도 차익에 상당하는 608,925,322원이 사외에 유출된 것은 분O하고, 처분청이 앞에서 열거한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OO온천개발주식회사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그당시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상여처분을 하더라도 OO온천개발주식회사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가 사실상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청구외 OOO가 사실상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없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83.4.19-84.3.10까지 대표이사인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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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1586 (<time datetime="1989-11-11">1989.11.11</time> 의결), "부동산의 처분이익을 처분당시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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