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는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하여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하여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에서 OOO노래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70,0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신고시 직원에 대한 봉사료라고 신고누락하지 아니한 20,26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포함시켜 2000.3.15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128,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봉사료로 받아 지급한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산정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년 2기분 신용카드매출액 중 쟁점금액을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봉사료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금액의 비율이 총매출액 대비 38.9%로 과다하고, 쟁점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하여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7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3호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바)목에서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270,02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신고시 직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라고 하여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포함시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1)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3호 및동법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사업장과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당초 쟁점금액을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로 지급한 사실을 부인하고 1998.9.30 납기로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동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추가로 소득세 5,128,640원의 과세사실을 결정전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1999.7.27 쟁점금액이 직원에 대한 봉사료이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증빙을 요구하자 1999.8.11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쟁점금액의 지급상대방이 누구인지와 얼마를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판결금 공탁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23.06.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10.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09.06.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가 임대분만 기장해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08.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인308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쟁점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040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91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받은 쟁점법인이 기한 내 자료제출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청구인에게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전38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특례적용 서류를 법정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조특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40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한 부외 수산물 매입액과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0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였고,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8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부0906 (<time datetime="2000-07-12">2000.07.12</time> 의결), "쟁점금액을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는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