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답 628㎡ 및 동소 OOOOO 답 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58.12.31 취득하여 90.4.18 청구인의 아들 OOO에게 증여하였고, 91.2.22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9,152,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6 이의신청 및 96.1.12 심사청구를 거쳐 96.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0년이상 자경하였고, 직접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지만 아들 OOO에게 90.4.18 증여하였으며, OOO은 사업상 자금사정 때문에 91.2.22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증여 및 양도거래과정에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부당행위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수증자인 OOO은 부자지간이고, OOO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90.4.18 증여당시의 증여세액은 1,645,233원이고, 91.2.22 양도당시의 양도소득세액은 511,206원으로 이를 합계한 세액 2,156,439원은 청구인이 91.2.22 쟁점토지를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 경우의 양도소득세액 29,152,136원보다 26,995,697원 적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사실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8.12.31 취득하여 31년4월후인 90.4.18 아들 OOO에게 증여하였으며, OOO은 증여일로부터 10월후인 91.2.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그의 아들 OOO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99,500,000원중 자신의 공장시설에 필요한 기계구입자금에 91,000,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8,500,000원은 어음대여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아들 OOO의 확인서만 제출할 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3) 쟁점토지중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답 628㎡은 91.1.28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동소 OOOOO 답 33㎡은 동일자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로 보아 91.2.22 쟁점토지 양도당시에 그 지목이 농지가 아니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할 것이며,
4)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수증자인 OOO은 부자지간이고, OOO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90.4.18 증여당시의 증여세액은 1,645,233원이고, 91.2.22 양도당시의 양도소득세액은 511,206원으로 이를 합계한 세액 2,156,439원은 청구인이 91.2.22 쟁점토지를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 경우의 양도소득세액 29,152,136원보다 26,995,697원 적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위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우리사주 인출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 회신 2024.05.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소득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 회신 2022.10.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두 주택 특례와 고가주택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 회신 2020.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례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 회신 2019.12.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가 쟁점부칙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28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05.5.3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재건축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러한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종전아파트의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볼 것인지조심 2024서57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용역수수료가 시가보다 과다한 것으로 보아그 시가 초과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04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19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4중258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55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광1427 (<time datetime="1996-09-06">1996.09.06</time> 의결),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2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2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