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대상재산②에 대하여 물납허가의 거부통지를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군산세무서장이 96.4.22 청구인에게 한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 OOOO 임야 11,630㎡, 동소 O OOOO 임야992㎡, 동소 O OOOO 임야 8,132㎡, 동소 O OOOOO 임야 24,198㎡, 동소 O OOOO 임야 49,190㎡ 및 전라북도 군산시 OO면 OO리 O OOOOO 임야 3,372㎡등 6필지에 대한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물납을 허가한다.
처분청이 쟁점물납대상재산②가 관리ㆍ처분이 극히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물납대상재산②가 관리ㆍ처분이 극히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별지 청구인명단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5.9.21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세 신고기한내인 96.3.20에 947,479,030원을 신고납부세액으로 신고하면서 동 신고납부세액중 5,130,52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942,348,510원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O외 7필지 임야 98,280㎡(이하 “쟁점물납대상재산①”이라 하며 별지목록1 참조)을 물납신청하였다.처분청은 쟁점물납대상재산①이 공원조성계획구역내에 소재하고 있고 가처분이 되어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사유로 96.4.1 물납대상재산의 변경을 요구하였는바, 이에 청구인들이 96.4.22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외 5필지 임야 97,477㎡(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외 3필지 82,512㎡는 쟁점물납대상재산①과 동일하고 이하 “쟁점물납대상재산②”라 하며 별지목록2 참조)를 다시 물납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납대상재산②가 가처분은 되어 있지 않으나 역시 공원조성계획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96.5.4 청구인들에게 물납허가의 거부를 통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6.18 심사청구를 거쳐 96.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 주장쟁점물납대상재산②가 공원조성계획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국가가 공원용지로 지정하여 놓고 공원조성계획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정신에도 반하므로 이건 쟁점물납대상재산②에 대한 물납허가의 거부통지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물납대상재산②는 공원조성계획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환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들은 쟁점물납대상재산②이외에 물납대상재산으로 적합한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물납허가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물납대상재산②에 대하여 물납허가의 거부통지를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상속세법 제29조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하여 변경명령이 있을 경우에 다른 물건으로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3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그 물건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96.3.20 쟁점물납대상재산①에 대하여 물납신청하자 처분청이 96.4.1 물납대상재산의 변경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이 쟁점물납대상재산②에 대하여 물납신청하자 96.5.4 처분청이 물납허가의 거부통지를 한 사실은 물납허가신청서 및 처분청의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 상속세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받기 위하여는 ①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②상속세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며 ③물납대상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지 않아야 하는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요건①과 ②를 충족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요건③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물납대상재산②가 공원조성계획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환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쟁점물납대상재산②에 대한 물납허가거부통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물납대상재산②가 공원조성계획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물납대상재산②에 대한 물납허가거부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위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워 그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가치에 따른 처분대가를 받기 어려워 그 처분대가로 상속세의 납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의 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으로 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 징수절차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허가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2.4.10 선고, 91누9374 판결 참조)
(4) 이 건의 경우 쟁점물납대상재산②는 공원조성계획구역내에 위치한 임야로서 환가할 필요없이 공공목적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상속재산중 쟁점물납대상재산②이외에 달리 관리처분이 용이하여 물납이 가능한 재산이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물납대상재산②가 관리·처분이 극히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청구인 명단 >
성 명
주 소
비 고
OOO
OOO
OOO
OOO
OOO
OOO
전라북도 군산시 OO면 OO리 OOO
전라북도 군산시 OOO동 OOOOOO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OO리 OOOOO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O동 OO OOOOO
전라북도 덕진구 OOO가 OOO
전라북도 군산시 OO면 OO리 OOO
[ 별지목록 1 ]쟁점물납대상재산
①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 OOOOO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 OOOO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 OOOO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 OOOOO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 OOOOO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 OOOO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 OOOOO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 OOOOO
임 야
임 야
임 야
임 야
임 야
임 야
임 야
임 야
5,653
992
8,132
24,198
8,628
49,190
894
793
[ 별지목록 2 ]쟁점물납대상재산
②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 OOOO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 OOOO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 OOOO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 OOOOO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 OOOO
전라북도 군산시 OO면 OO리 O OOOOO
임 야
임 야
임 야
임 야
임 야
임 야
11,603
992
8,132
24,198
49,190
3,372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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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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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광3575 (<time datetime="1997-03-04">1997.03.04</time> 의결), "물납대상재산②에 대하여 물납허가의 거부통지를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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