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위 건 토지를 45.1.5 취득하여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경정)
리 OOOO 소재 답 3,030㎡의 양도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위 토지를 사실상 45.1.5 취득하여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적어도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이 인정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위 토지를 사실상 45.1.5 취득하여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적어도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이 인정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전북 남원군 주생면 OO리 OOOO 소재 답 3,030㎡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등기접수일: 65.6.9, 등기원인일: 45.1.5)하여 91.3.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위 토지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소득으로 보고 다른 토지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92.4.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378,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4 심사청구를 거쳐 92.8.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토지를 45.1.5 취득하여 위 토지 소재지에서 60년 초순경까지 자경하다가 고향을 떠나 서울로 전입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비과세대상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45.1.5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60년 초까지 위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45.1.5 취득하여 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26.5.19 위 토지 소재지인 전북 남원군 주생면 OO리 OOO에서 출생하여 2남(OOO, OOO) 1녀(OOO)를 두었음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2)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은 65.6.9이나 등기원인일은 45.1.5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3) 청구인은 위 토지를 45.1.5 취득하여 60년 초순경까지 직접 자경하다가 서울로 이주하였고 그 이후는 청구인의 弟인 OOO가 경작하였음이 위 토지 소재지 이장인 OOO, 인근주민 2인(OOO, OOO) 및 위 토지소재지 관할면장인 주생면장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4) 청구인의 장남인 OOO(49.9.30생)는 55.3.20 위 토지 소재지에 있는 OO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수료하였음이 당시의 가정통신부와 동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1학년 수료생 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5) 위 토지는 양도당시 경지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농지(답)임이 남원군수가 발급한 국토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상의 사실에서 청구인은 위 토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농업에 종사하다가 고향을 떠나 서울로 전입하였고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농촌 소재 전답의 경우 취득과 동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위 토지 취득등기 당시인 65년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자체가 없었는데도 등기원인일을 1945년으로 굳이 소급시켜 놓을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60년대에 서울로 전입하였으나 주민등록제도가 68.10.10부터 시행되어 그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의 장남인 OOO가 55.3.20 위 토지소재지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 단기 4288년도 가정통신부 및 수료대장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위 토지를 45.1.5 취득하여 60년 초까지 직접 자경하였음을 위 토지 소재지 이장은 물론 면장까지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토지를 사실상 45.1.5 취득하여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적어도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이 인정된다.
마. 따라서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위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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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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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784 (<time datetime="1992-11-25">1992.11.25</time> 의결), "청구인이 위 건 토지를 45.1.5 취득하여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38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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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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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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