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연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방법(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을 연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인 바, 이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이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 산출된 세액이 감면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을 연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인 바, 이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이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 산출된 세액이 감면되는 것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OO리 OOOOOOOO 답 964.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1988.3.21 취득하여 1997.6.14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면 OO리 OOOOOO 답 2,317㎡(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1996.6.25 취득하여 1997.8.23 양도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먼저 양도한 쟁점①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공제하였다 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배제하고 1999.7.5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17,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①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기본공제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므로, 쟁점②토지의 납부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먼저 양도한 쟁점①토지의 양도소득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받았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나중에 양도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당해연도에 먼저 양도한 쟁점①토지(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였다 하여 나중에 양도한 쟁점②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2조제2항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03조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단서 생략)」 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양도소득기본공제 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6.14 쟁점①토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1997.8.23 쟁점②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처분청은 당해연도에 양도한 부동산 중 먼저 양도한 쟁점①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4,650,178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공제한 후 2,150,178원을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645,053원을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이를 면제하고, 나중에 양도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기본공제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므로 쟁점②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살피건대,소득세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연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인 바, 이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 산출된 세액이 감면되는 것이므로 쟁점①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여 쟁점②토지가 양도소득기본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위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0원을 공제하고, 쟁점②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단서 생략)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양도소득기본공제 라 한다
-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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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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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2802 (<time datetime="2000-03-10">2000.03.10</time> 의결), "부동산을 연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방법(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37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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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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