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
1. 동작세무서장이 90.12.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5년귀속 양도소득세 2,963,490원 및 동 방위세 296,340원중 충청북도 진천군 이원면 OO리 OOOO소재 과수원 1,156평방미터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시 이를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과수원 토지 역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85.12.13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수원 토지 역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85.12.13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충청북도 진천군 이원면 OO리 O OOO외 6필지 토지 3,49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5.11부터 74.9.17까지 취득하여 85.12.13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0.12.16 양도소득세 2,963,490원 및 동 방위세 296,3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6 심사청구를 거쳐 91.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3.5.11부터 74.9.17 까지 취득하여 85.12.13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시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농지 세납세증명서 또는 영농비의 지출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없을뿐만 아니라 당초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 및 지방세과세증명원에도 이 건 토지에 대한 과세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에 대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5.12.13 양도한 7필지의 토지중 6필지 2,339평방미터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니며, 나머지 1필지 1,156평방미터는 그 지목이 과수원이기는 하나 농지세납세증명서 및 영농비의 지출에 관한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와 지방세과세증명원에도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시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0.12 작성한 인근주민 4인의 인우보증서와 쟁점토지 소재지 면장이 91.5.2 발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85.12.13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바,우선 쟁점토지중 같은 곳 OOOO 소재 과수원 1,156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6필지 토지 2,339평방미터(이하 “갑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이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농지세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지출에 관한 증빙이 없고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세 과세사실이 기재된 다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갑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 이외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 4인의 90.12 인우보증서를 보면, 갑토지 지상에 영농에 필요한 창고, 농막, 퇴비사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증빙이 없는 점, 갑토지를 농지로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갑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책임하에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토지중 같은 곳 OOOO 소재 과수원 1,156평방미터(이하 “을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토지는 같은 곳 OOOO소재 과수원 28,423평방미터로부터 분할등기된 것이 관련등기부 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위 OOOO 소재 과수원 28,423평방미터에 대한 농지세 과세증명원과 농지세 조정명세서 등의 서류를 근거로 하여 위 OOOO 소재 과수원 28,423평방미터 중 85.2.26 분할등기이후 면적인 27,267평방미터만 8년 자경농지로 비과세처리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8년자경농지로 인정한 면적은 85.2.26 분할등기 되기 전의 위 OOOO소재 과수원 28,423평방미터이면서 실제 8년 자경농지로 기히 양도소득세등을 비과세처리한 면적은 분할등기되어 그 면적이 감소한 27,267평방미터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위 OOOO 소재 과수원 28,423평방미터에서 분할된 이 건 OOOO 소재 과수원 1,156평방미터인 을토지 역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85.12.13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보증채권이 있는 매출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 회신 2017.07.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연손해금과 운용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 회신 2016.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실채권정리기금 유가증권 평가는 어떻게 반영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 회신 2009.04.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납골묘 조성비와 미지급 공사비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 회신 2008.10.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반환의무가 발생한 쟁점금액이 과세대상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4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의료용역의 수입시기를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29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의 귀속 시기 및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2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쟁점약정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38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수입의 귀속시기조심 2025부00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비는 매출에누리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17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구166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출자한 쟁점조합이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대주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047 (<time datetime="1991-08-08">1991.08.08</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34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34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