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명의O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의O탁재산으로 청구인을 실질적인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O탁재산으로 청구인을 실질적인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경기도 오산시 O동 OOOOO번지 소재 대지 275.9㎡(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89.3.28 취득하여 명의O탁해지를 O인으로 하여 95.1.2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처분청은 이를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60,471,540O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5 심사청구를 거쳐 97.6.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는 누나인 OOO이 매수하여 청구인 명의를 O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위 OOO 소유인 바, 금반 법O으로부터 명의O탁해지의 판결을 받고 그에 따라 하등의 대가 지급 없이 소유권을 O상 회복해 간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은 청구인의 불출석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인 만큼 명의O탁사실에 대한 증거로 인정키 곤란하며,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제들을 채무자로 하여 7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위 OOO을 채권자로 하여 600,000,000O의 근저당을 설정한 점으로 미루어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한 사람은 청구인으로 보이는 바, 명의O탁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서 제외하는 것이지만 청구인의 경우, 비록 그 등기O인이 명의O탁해지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 명의O탁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만큼 그 실질내용을 양도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명의O탁된 재산인지 여부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록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우 89.1.22 매매를 O인으로 쟁점토지를 그 명의로 취득 등기한 이래 쟁점토지 위에 그 자O 또는 동생들을 채무자로 하여 OOOO주식회사 등에 6건의 근저당등기를 허용하였으며 그밖에 92.12.14 문제가 되는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당사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 자O을 각각 채권자와 채무자로 하여 600,000,000O(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점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매수한 후 청구인 명의를 O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라는 것인 바 법O판결문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가) 청구인이 제출한 법O판결문에는 쟁점토지에 관해 명의O탁재산임을 전제로 청구인은 O탁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해관계인간 소유권분쟁이 있음을 전제로 해당 법O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양 당사자(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적극적으로 다투는 가운데 이루어진 법적 판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나) 같이 제출된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매매계약전 7일로부터 취득등기직전일까지의 기간(89.1.14~89.3.27, 단 위 날짜들은 등기부상 등기O인일 즉 매매계약일과 등기접수일을 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것임)중 청구외 OOO 명의로 1회 1,040,000O, 청구외 OOO(위 OOO의 남편) 명의로 4회 68,790,000O, 총 5회 합계금 69,830,000O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및 그 지급약정일 등의 거래조건 자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러한 송금·입금액들이 쟁점토지의 대금지급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예컨대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자료 등)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쟁점토지의 매수자가 위 OOO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다) 한편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보면 93.11.29 O축된 건축물이 청구외 OOO 명의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사실상 동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반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자기 명의로 취득 등기한 후에도 청구인이 계속하여 약정담보물권 등의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명의O탁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임이 인정되므로 쟁점토지가 명의O탁재산으로 청구인을 실질적인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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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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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1371 (<time datetime="1997-12-12">1997.12.12</time> 의결), "쟁점토지가 명의O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29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29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