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경정)
수원세무서장이 1998.1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12,020원은 그 취득가액을 58,662,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2항 제2호 나목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사실로 보아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하기도 어려운 경우이므로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재계산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사실로 보아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하기도 어려운 경우이므로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재계산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1.3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택지개발지구 OOOOO OOOOO OOOOOOOO 84.94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1993.9.O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1993.10.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4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12,02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O.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1983.11.29 OO자동차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신발판매사업을 구상하여 1993.8.2 청구외 OOO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1993.8.5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개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근무하던 직장을 1993.11.2O 퇴직한 사실이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경력증명원에 의해 확인되고 1994.2월 춘천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자등록도 정정하였고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강원도 춘천으로 퇴거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설령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사업상의 형편에 의한 것으로 투기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신발소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부득이하게 거주지를 사업장소재지로 이전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1993.8.5 사업개시한 동 사업은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1994.4.19 폐업한 사실 및 위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분배받은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4.6월경부터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1994.9월 서울시내 소재지로 거주지를 다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업형편상 부득이하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쟁점아파트를 단기에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및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근무상형편에 의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은 1990.11.30 분양받은 쟁점아파트를 1993.9.O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3.10.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2.3.21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O에서 거주하다가 1993.6.12 쟁점주택에 전입하였고 1993.10.16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동 OOO OOOOOOO로 이전하였다가 1993.12.O 강원도 춘천군 동면 OO리 OOOOO로 이전하였고 1994.9.1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동 OOO OOOOOOO로 다시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1983.11.29 주식회사 OO에 입사하여 1993.11.2O 퇴사하였고 1994.6.2 OO자동차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9.5.13까지 근무하였음이 경력증명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업자등록증(업태 소매, 종목 신발)에는 청구외 OOO가 1993.8.5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OO리 OOOOO에서 OOO신발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4.2.8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신고하여 사업장을 강원도 춘천시 OO동 O로 상호를 OO대리점으로 하여 청구외 OOO외 1인이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사업상의 형편으로 쟁점주택을 단기간에 양도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신발도매업을 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8개월만인 1994.6.20부터 OO자동차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1994.9.1 서울시내 소재지로 거주지를 다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사업형편상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적용되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부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1996.1.1 이후 양도소득세 결정분부터 적용되는같은법시행령 제166조제2항에서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의하여 계산한 가액가. 생략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6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를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 제1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2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실지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58,662,000원에 분양받기로 주식회사 OO등 3개 주택건설업체와 1991.11.30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3.9.O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OOOOOO 공급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O9,5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1993.9.2O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3.10.20 소유권이전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OOOOOO 공급계약서 및 양도당시 검인계약서와 관련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1994.O.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사업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양도라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를 1년 이내의 단기양도라 하여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다)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58,662,000원은 청구인이 건설업체인 법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였으므로 분양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양도가액의 경우는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이나 실지 매매계약서를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양도가액에 관한 금융자료등 다른 어떤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 상황에서 통상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되는 부동산등기를 위해 작성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1993.6.12)하여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사실로 보아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하기도 어려운 경우이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계산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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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1606 (<time datetime="1999-12-20">1999.12.20</time> 의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20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20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