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서1472의결일 2006.09.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9.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단기간에 거액의 금지금을 최초 거래단가보다 낮게 공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단기간에 거액의 금지금을 최초 거래단가보다 낮게 공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1983.5.1 “OOO”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 개업·운영하다가 1993.7.1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한 업체로서,2000년 2기~2004년 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O 등 1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595,747,170,486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0~2004사업연도에 7,761,183,727원의 청화금매출액을 익금산입 및 8,801,676,445원의 고금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처들과 사전 공모한 변칙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무자료 은매입액의 임가공에 따른 무자료 매출로서 부가가치율로 환산결정한 수입금액(마진 포함) 10,541,496,667원, 고금에 대한 가공원가 계상액8,801,676,445원, 지금과 지은에 대한 신고누락매출액1,349,575,009원및 청화금의 가공매출액 7,761,183,727원 등을 적출한 과세자료의 통보에 따라, 2005.1.10 청구법인에게 2000년 1기~2004년 1기 부가가치세(9건) 104,178,739,040원 및 2000~2003사업연도 법인세(4건) 25,439,878,330원을 결정고지하고 13,166,057,008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 바, 그 구체적인 경정고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OOOOOO O OOO OOOOOOO(OO O O)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 등 12개 업체와 금지금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및 물품인수에 따른 송증 등을 확인한 후 대금을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거래이고, 청구법인으로서는 동 업체들의 자력여부나 신용도를 알 수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동 업체들이 검찰조사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세처분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법인과 총체적,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추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고금매입액 중 2000년 3,300,260,921원은 많은 세무조사 등으로 관련증빙자료를 분실하였지만 실제로 고금을 중간상, 분석업자 및 금은방운영자로부터 월 2차례씩 매입하여 OO공장에 보내 도금재료인 청화금을 제조한 것인데도 원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2003년에 매입한 5,466,229,262원은 고금매입장에 기재된 인적사항이 허위이라도 이는 거래상대방 대부분이 신분 밝히기를 극히 꺼려해 현실적으로 진실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해 허위 기재한 것으로 실제로 고금매입이 이루진 것이므로 이에 따른 원가를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고금매입분의 대부분이 청화금 임가공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바 청구법인이 OOOO 등을 대신하여 청화금을 무자료 시장에 실제 판매하였는데도 이를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01년에 일시적 자금융통을 위하여 거래처의 도움을 받아 기업구매전용카드방식에 의한 구매자금을 신청하여 일시자금을 융통한 후 거래처인 신청자 명의로 계좌를 통하여 관련이자와 대금을 반제하는 방법으로 15건에 5,136,840,611원을 융통한 바 있는데, 그 중 주식회사 OOOO과 거래한 4건의 893,933,517원에 대하여만 자금융통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이 동 법인에게 결제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으로 청구법인의 직원이 은행에 직접 가서 결제대금과 연체이자를 지급하였고, 형식적으로는 지금매출이지만 실질이 자금융통인 까닭에 매출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반제처리한 것이며, 동 법인에서도 청구법인을 위하여 매입관련서류만 꾸며주고 청구법인이 미리 마련해 준 현금 및 수표를 은행에 제출한 것에 불과해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신고누락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의 실제 마진율은 평균 5.5%(2003년 3.97% 및 2004년 6.84%)로서 처분청이 매출환산시 적용한 무자료 은매입에 대한 마진율 23%와 큰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이 탐문조사로 확인한 바 있고, 또한 2003년 무자료 은매입액을 2,830,668,744원으로 산정하였으나청구법인이 1,380,274,467원을 장부에 계상·신고하였으므로, “1,380,274,467원×3.97%” 상당액만큼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2004년에도 장부에 1,154,209,636원으로 계상·신고하였으므로 “1,154,209,636원×6.84%” 상당액만큼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12개 업체 중 OOOOO,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 OOOOO주식회사(이하 “OO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대표자들이 자력이 없는 자들로 추OO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 동 업체들은 추OO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금을 매입하고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실제는 OOOO으로부터 직접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OOOOO주식회사(이하 “OO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라 한다),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 OOOOO주식회사(이하 “OOOOO”라 한다)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동 법인의 대표자들이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박OO과 김OO가 관리하였고 김OO와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절친한 관계에 있어 사업자등록증 등 형식적인 서류만을 보고 단기간에 거액의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 업체가 서류상으로만 지금을 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영세율 매입자들로 위장하여 저가 매입하고 과세 매출하면서 과세전환매출세액을 무납부하였으며, 나머지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의 경우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실행위자와 청구법인의 대표자간 사전 답함에 의한 변칙거래에 따라 매출세액을 무납부하는 대신 청구법인에게 매입원가보다 5% 싸게 판매한 방식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0년도 고금매입 원가계상에 대한 증빙자료 없이 월 2회씩 10,000g 내외(136~138백만원)의 지금을 매입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아 허위로 원가계상하였음이 분명하며, 2003년도 고금매입장의 거래상대방 인적사항과 연락처 대부분이 허위로 밝혀졌으며, 2001년은 고금매입액이 전혀 없고 2002년은 192백만원을 계상하였다가 2003년에 5,782백만원을 계상하는 등 많은 편차를 보이는 이유는 임의 원가계상이기 때문이며, 고금매입 대부분이 중간상, 분석업자, 금은방운영자 등의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이라면 적법한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하고 일반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면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여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도, 2000년 및 2003년에 증빙이 없거나 고금매입장을 허위로 작성비치하고서 임의로 거액의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2000.1.7~2004.3.15 기간동안 청화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OOOO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 등 17개 매출처에 총 876회에 걸쳐 7,761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고, 금융조사 및 거래처 확인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청화금 가공매출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은행계좌로 입금 받고 대금결제증빙을 갖춘 후 다시 그 자금을 거래상대방의 가족, 종업원 등의 계좌로 송금하는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실지거래로 위장한 사실이 확인된 가공거래이고, 그 이외에 청구법인의 판매책임자가 작성한 확인서와 같이 위 17개 가공매출처 이외에 주식회사 OOOO 등 8개 매출처에 청화금과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의 비협조로 가공거래명세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화금매출액 중 상당부분이 허위매출로 투입량과 산출량의 일정 비율관계를 전제로 계산한 원단위 표에 의하여 고금매입의 투입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3) 청구법인의 2001년 매출누락액 811,924,510원은 가수금 자금원천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것이고,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대금결제방식으로 매출처에 지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결제은행에 청구법인이 대금청구한 신용카드매출대금청구서를 징취하여 청구법인의 장부와 대사한 바 일부는 정상적으로 매출계상되었으나 일부는 매출로 계상되지 않고 은행이 청구법인에게 입금시켜 주는 신용카드결제대금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은행에 제출한 신용카드매출대금청구서 중 주식회사 태동실업에 구매카드매출로 표기된 4건의 경우 매출누락사실을 인정하여 대표자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청구법인 스스로 매출누락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4) 청구법인은 2000년 1기~2004년 1기 기간동안 무자료 은매입액 8,541,422,768원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해, 무자료 은매입액 중 2003년 1,254,794,970원(공급가액) 및 2004년 1기 1,154,209,636원(공급가액)은 고금매입장(품목 : 지은)에 의하여 이미 원가에 반영되었고 대응 매출액(2003년 1,623,279,391원, 2004년 1기 1,493,156,062원의 매출환산액)도 이미 장부에 계상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고금매입장은 대부분 가공원가를 계상할 목적으로 임의 작성한 것으로 이 건 무자료 은매입과는 무관하고, 금융추적조사에 의하여 적출된 무자료 은매입과 고금매입장의 내용의 일부가 같다면 무자료 거래상대방인 김OO, 이OO 등이 작성한 고금매입장이 보관되어 있고 그 거래일자나 금액에 있어서 금융조사내용과 고금매입장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상관관계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고금을 가공매입(2000년 및 2003년)하여 원가로 계상하고, 고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청화금을 가공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의 기업구매전용카드방식에 의한 거래 전부를 자금융통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중 일부가 매출누락한 것인지 여부

(4) 무자료 은매입액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및 동 매입액 중 일부가 이미 원가로 계상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 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같은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같은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같은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0년 2기~2004년 1기 과세기간에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OOOOO 등 1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595,747,170,486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아래 표와 같이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변칙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하였음이 OO지방국세청의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OOOOOOOO OOOOO(OO O O)(나) 위 표의 거래내용 및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0년 2기~2004년 1기 과세기간에 OOOOO 등의 주요 매입처로부터 9,316억원의 지금을 매입하였고(매입액의 대부분을 차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6개월을 단위로 단기간에 2~3개의 신규업체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거액의 금지금을 매입한 후 다른 신규업체로 주요 매입처가 바뀌는 양상으로, 주요 매입처는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업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등 변칙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매입거래흐름을 보면, 최초 수입상으로부터 수입된 금지금이 2~4개의 중간도매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공급되었고, 청구법인의 매입처(수출목적으로 위장하여 1차 구매승인서를 받음) 그 이전 단계의 거래처(매입처의 1차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한 2차 구매승인서를 받음)는 금지금을 영세율로 구매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매입처(과세매출로 전환한 폭탄업체로서 그 이전 거래단계에서 과세로 전환되기도 함)에 판매하여 매입처는 매입가격보다 5% 정도 낮게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폭탄업체인 매입처는 5% 정도 이익을 가지며 청구법인은

저가구매(5% 낮은 가격)가 가능하다는 것인 바,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는 거래단계가 많아질수록 매매단가가 높아지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영세율(또는 면세) 금지금거래는 여러 단계를 거쳐 거래가 이루어지는데도 최초 거래단계의 매매단가 보다 최종 거래단계의매매단가가 낮아지는 불합리한 거래구조로 나타나 있다. 또한 최초 수입상에서 몇 단계의 중간도매상을 경유하여최종 청구법인까지 2~3시간 내에 금지금운송이 이루어진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이 이들 업체의 변칙거래행위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고 거래한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다) 살피건대, 이 건은 청구법인에게 최종 공급이 이루어진 여러 단계의 금지금 거래가 부가가치세 횡령업체(폭탄업체)나 수출거래로 위장된 변칙거래업체를 경유한 거래단계를 거쳤고, 이들 업체들과 그 대표자가 명의만을 대여한 무능력자이거나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이들 업체들로부터 순환적으로 단기간에 거액의 금지금을 최초 거래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이들 업체들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0~2003사업연도 고금매입에 대한 가공원가계상액의 적출내역은 아래와 같고,또한, 고금을 원재료로 한 청화금에 대한 가공매출액 적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00년 당시 기장능력이 부족하여 고금매입분을 10kg 단위로 매월 2회 장부에 계상한 것이고, 2003년의 경우 수불장부에서 보듯이 매입·매출량이 정확히 일치하며, 매입한 고금의 대부분이 청화금 제조에 투입되어야 하므로 실제 고금매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자료로 매입한 고금의 매출에 대해 제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매입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고금매입거래의 일부는 거래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고금판매자의 일부는 신분노출을 염려하여 사실과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고, 국내에 청화금 무자료시장이 존재하고 통상적으로 가격이 부가가치세 정도만큼 낮게 형성되므로, OOOO 등이 무자료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청화금을 매입하다 보니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정상적으로 수수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OOOO 등에게 판매한 청화금은 실물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가공매출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0년 및 2003년에 고금을 중간상·분석업자·금은방운영자 등의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였다면 세법 소정의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외의 자로부터 매입하였다면 그 인적사항을 장부에 정확히 기록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매입원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이 건의 경우 매입증빙자료가 없거나 장부의 기록내용에 의해 실지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청화금의 매출과 관련하여 OOOO 등 17개 업체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가공거래를 인정하면서 무자료시장에 매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처를 밝히거나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년에 거래은행에 제출한 신용카드매출대금청구서의 매출내역과 매출장부를 대사한 결과 OOOO과의 거래분 공급대가 893,933,517원(2001.1.29 196,926,400원, 2001.3.27 297,870,100원, 2001.3.27 199,670,662원, 2001.7.21 199,466,355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거래는 거래처의 도움을 받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자금을 신청하고 일시 자금을 융통한 후 거래처인 신청자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원리금을 반제한 자금융통에 지나지 아니한 뿐 이를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그러나,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제3항 제5호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금융통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수금장부를 보면 2001년에 청구주장의 자금융통거래단위금액을 상회한 가수금의 입금과 반제가 매월 수시로 이루어진 결과 연말 잔액이 3,158억원에 상당한데도 위 4건의 거래가 자금융통에 지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0년 1기~2004년 1기 과세기간에 무자료 은매입액 8,541,422,768원을 매출환산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평균마진율은 대략 5.5% 내외(2003년 3.97%, 2004년 6.84%)에 불과해 매출환산시 적용한 부가가치율과 4배 이상 큰 차이가 있고, 2003년의무자료 은매입액은 2,380,668,744원이나장부에 계상하여 이미 신고한 금액은 1,380,274,467원이고, 2004년에는 장부에 1,154,209,636원을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므로 2003년 및 2004년에 “1,380,274,467원×3.97%” 및 “1,154,209,636원×6.84%”에 상당하는 금액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고금매입장 대부분이 임의 기록한 것으로 밝혀져 이의 기장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원가의 계상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한 장부에 의해 청구법인의 평균마진율을 적용하여 매출환산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1472 (<time datetime="2006-09-11">2006.09.11</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1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