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로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6.12.1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68,121,730원(2000년 귀속 7,852,360원, 2001년 귀속 11,652,370원, 2002년 귀속 5,923,550원, 2003년 귀속 25,220,630원, 2004년 귀속 17,472,820원) 및 법인세 10,880,700원(증빙불가산세, 2000 사업연도 3,432,000원, 2001사업연도 1,102,750원, 2002사업연도 621,740원, 2003사업연도 3,221,740원, 2004사업연도 2,502,4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운송업체의 법인통장으로 직접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 338,986,45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쟁점운송업체로부터 운송용역을 실지로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쟁점운송업체의 법인통장으로 직접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쟁점운송업체로부터 운송용역을 실지로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자동차관리법(2026.06.16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운송업체의 법인통장으로 직접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쟁점운송업체로부터 운송용역을 실지로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사업장을 OOOOO OOO OOOO OOOOOOO에 두고, 1987.9.1부터 현재까지서비스·운수업(수출입해운항공화물 및 내륙운송업)을 영위해 온 법인체로서,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기간 1999. 2기부터 2004. 1기까지 자료상으로 고발된(주)OOOO O (O)OOOO (이하 “쟁점운송업체”라 한다)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6.12.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68,121,730원(2000년 귀속 7,852,360원, 2001년 귀속 11,652,370원, 2002년 귀속 5,923,550원, 2003년 귀속 25,220,630원, 2004년 귀속 17,472,820원) 및 법인세 10,880,700원(증빙불비가산세, 2000사업연도 3,432,000원, 2001사업연도 1,102,750원, 2002사업연도 621,740원, 2003사업연도 3,221,740원, 2004사업연도 2,502,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운송업체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을 당시 쟁점운송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운송업을 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실제로 쟁점운송업체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후 그에 따른 운송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됨에도 쟁점운송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운송업체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거래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주)OOOO의 법인통장으로 일부 지급한 사실외에는 대부분의 대금결제를 미등록 운송알선업자인이OO에게 지급한 점으로 볼 때 (주)OOOO으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또한, (주)OOOO의 대표자가 2003.7.28.곽OO에서 엄OO으로 변경되었음에도2003. 2기부터 2004.1기까지 전대표자인 곽OO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볼 때,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운송업체로부터 정당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이 쟁점운송업체로부터 실지로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 그 기재사항이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 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운송업자의 준수사항) ⑤운송사업자는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3.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4. 고장 및 사고 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운송주선업자의 준수사항) ①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당해 계약금액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 기타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가) 청구법인이 쟁점운송업체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운송업체를 자료상으로 보아 별지 1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 12,117,700원을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처분청의 과세에 대하여, 쟁점운송업체로부터 실지로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따른 거래대금을 지급한 후 각 과세기간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쟁점운송업체의 법인통장 및 미등록 운송알선업자이며 (주)OOOO의 소장직함을 가졌던 이OO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각 거래별 세금계산서, 운송현황표, 입금증 등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O(O)OOOOOO OOOO O OOOO OOOOO) OOOOO OOO OOOO OOO,OOO,OOOO(OOOO)O (O)OOOOO OOOOO O OOO
(2) 판 단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운송업체로부터 운송용역을 실지로 공급받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거래처 원장,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나, 쟁점운송업체중 (주)OOOO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운송대금을 운송용역을 직접 제공한 (주)OOOO의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미등록 운송알선업자이자 (주)OOOO의 소장직함을 가진 이OO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는 바,이는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주)OOOO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과 같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청구법인이 운송대금을 쟁점운송업체인 (주)OOOOO (O)OOOO 법인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338,986,45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실지거래를 한 후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과세기간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1】▣ (주)OOOO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구분
날짜
공급가액
세 액
지급액
2000년 1기확정
2000.5.31
3,690,000
369,000
4,059,000
2000.6.30
4,600,000
460,000
5,060,000
2000년 2기예정
2000.7.31
5,330,000
533,000
5,863,000
2000.8.31
3,785,000
378,500
4,163,500
2000.9.30
4,215,000
421,500
4,636,500
2000년 2기확정
2000.10.31
5,895,000
589,500
6,484,500
2000.11.30
4,420,000
442,000
4,862,000
2000.12.31
2,385,000
238,500
2,623,500
2001년 1기예정
2001.1.31
3,295,000
329,500
3,624,500
2001.2.28
3,275,000
327,500
3,602,500
2001.3.31
4,321,000
432,100
4,753,100
2001년 1기확정
2001.4.30
4,300,000
430,000
4,730,000
2001.5.31
2,255,000
225,500
2,480,500
2001.6.30
1,610,000
161,000
1,771,000
2001년 2기예정
2001.7.31
3,162,000
316,200
3,478,200
2001.8.31
7,605,000
760,500
8,365,500
2001.9.30
14,800,000
1,480,000
16,280,000
2001년 2기확정
2001.10.31
9,030,000
903,000
9,933,000
2001.11.30
1,220,000
122,000
1,342,000
2001.12.31
240,000
24,000
264,000
2002년 1기예정
2002.1.31
280,000
28,000
308,000
2002.2.28
200,000
20,000
220,000
2002년 1기확정
2002.6.30
1,135,000
113,500
1,248,500
2002년 2기예정
2002.7.31
5,415,000
541,500
5,956,500
2002.7.31
565,000
56,500
621,500
2002.8.31
3,705,000
370,500
4,075,500
2002.8.31
1,450,000
145,000
1,595,000
2002.9.30
2,360,000
236,000
2,596,000
2002.9.30
360,000
36,000
396,000
2002년 2기확정
2002.10.31
3,330,000
333,000
3,663,000
2002.10.31
860,000
86,000
946,000
2002.11.30
5,755,000
575,500
6,330,500
2002.11.30
510,000
51,000
561,000
2002.12.31
550,000
55,000
605,000
2002.12.31
4,612,000
461,200
5,073,200
2003년 1기예정
2003.1.31
2,830,000
283,000
3,113,000
2003.2.28
3,315,000
331,500
3,646,500
2003.3.31
5,920,000
592,000
6,512,000
2003년 1기확정
2003.4.30
8,010,000
801,000
8,811,000
합 계
140,595,000
14,059,500
154,654,500
▣ (주)OOOO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구분
날짜
공급가액
세 액
지급액
2003년 1기확정
2003.5.31
9,885,000
988,500
10,873,500
2003.6.30
13,740,000
1,374,000
15,114,000
2003년 2기예정
2003.7.31
10,280,000
1,028,000
11,308,000
2003.8.31
10,770,000
1,077,000
11,847,000
2003.9.30
17,365,000
1,736,500
19,101,500
2003년 2기확정
2003.10.31
27,107,500
2,710,750
29,818,250
2003.11.30
26,185,000
2,618,500
28,803,500
2003.12.31
25,680,000
2,568,000
28,248,000
2004년 1기예정
2004.1.31
21,710,000
2,171,000
23,881,000
2004.2.29
16,665,000
1,666,500
18,331,500
2004.3.31
26,542,500
2,654,250
29,196,750
2004년 1기확정
2004.4.30
26,597,500
2,659,750
29,257,250
2004.5.31
28,142,500
2,814,250
30,956,750
2004.6.30
5,467,500
546,750
6,014,250
합 계
266,137,500
26,613,750
292,751,250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동차관리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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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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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19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723 (<time datetime="2007-05-17">2007.05.17</time> 의결), "실지로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11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1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