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2160의결일 1991.11.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11.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인지의 여부는 물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경우도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로 불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인지의 여부는 물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경우도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로 불 수 없음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에서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로서 89.9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지상 및 동소 OOOOOO 지상에 각각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89.9.29과 89.9.22 신축준공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지상건물(연면적: 939.42㎡)을 90.6.20 청구외 OOO에게 9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재화(건물분)의 공급으로 보아 91.3.16 청구인들에게 90년1기분 부가가치세 69,687,560원을 결정고지하자,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인들은 89.9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지상 및 동소 OOOOOO 지상에 각각 건물을 신축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위 동소 OOOOO 지상건물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동 건물의 양도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전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양수인은 이 건물을 매입한 후 주요부분(지상 5층중 2,3,4층)은 목욕탕용으로,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서어비스업과 부동산업을 겸영하고 있어서 양도·양수에 있어 사업의 동질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임대에 공하던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이 건 건물을 89.9.29 신축·준공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90.6.20 청구외 OOO에게 9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재화(건물분)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임대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매수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라는 주장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를 보면, 지하: 대중음식점, 1층: 점포, 2,3,4층: 목욕탕, 5층: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청구외 OOO에게 9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하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라고 볼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 즉 사업의 양도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미수월세에 대한 장부와 증빙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임대에 공하였으나 양수인인 OOO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바로 OOO목욕탕(업태를 써비스, 부동산, 종목을 목욕탕, 임대)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동 사업을 직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이 건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인지의 여부는 물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경우도 아니므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2160 (<time datetime="1991-11-30">1991.11.30</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09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09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