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종중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지나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종중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지나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종중은 OOO 외 2필지 토지 합계 3,8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13.5.21. 및 2014.7.4.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자 2015.1.30.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가,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쟁점토지 양도소득이「법인세법」제3조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8.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종중은 2017.9.26.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10.25. 기각 결정한 후 청구종중에게 등기우편OOO으로 이의신청결정서를 발송하였으며, 동 결정서는 2017.10.30. 청구종중(세무대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국세기본법」 제68조및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2017.10.30.부터 90일이 지난 2018.2.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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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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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0971 (<time datetime="2018-05-14">2018.05.14</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05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05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