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납세고지서가 정당하게 송달되어 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이 유효한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5경2772의결일 1996.02.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납세고지서가 정당하게 송달되어 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이 유효한지의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2.22

OOO세무서장이 1995.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9,000,000원 및 동 방위세 1,800,000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 OOOOO OOOO OOOO(대지지분 58.61㎡, 건물지분 64.62㎡)를 1989.4.3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5.5.16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000,000원 및 동 방위세 1,800,0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고, 쟁점세액을 납부기한(1995.5.31)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1995.6.20 청구인에게 쟁점세액과 가산금 545,000원을 포함한 11,345,000원을 1995.6.3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 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3 심사청구를 거쳐 1995.9.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세액에 대한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이 1995.6.23 쟁점세액에 대한 독촉장을 받았을 뿐이며 쟁점세액에 대한 고지서는 우체국 집배원의 부주의로 분실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이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송달한 쟁점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는국세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송달하였고, 다만, 배달과정에서 OOO우체국 집배원인 OOO이 분실하였는 바, 청구인과 집배원 OOO과의 구상권 및 그 책임에 대한 다툼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납세고지서가 정당하게 송달되어 쟁점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이 유효한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0조제1항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2조제1항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당해 납세고지서를 1995.5.18 인천 OO동 우체국에 등기우편으로 접수(번호:20040)하였음이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등기우편물은 OOO우체국 집배원 OOO이 담당구역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분실하였음을 OOO우체국장이 처분청과 청구인에게 통지(북인업 93230-952, 1995.6.15)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달리 쟁점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2772 (<time datetime="1996-02-22">1996.02.22</time> 의결), "납세고지서가 정당하게 송달되어 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이 유효한지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02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02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