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과세자료 확인을 위한 재조사는 중복조사가 아님(경정)

사건번호 조심2009부3835의결일 2010.01.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과세자료 확인을 위한 재조사는 중복조사가 아님(경정)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1.15

1. OO세무서장이 2009.9.2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30,3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OOOOOOOOO에 송금한 499,749천원을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 에서 영위한주택신축판매업의 공사비로 보아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과세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재조사 한 것은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재조사 한 것은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OOOOOO이라는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 또는 무신고하였다가, 2008.9.12. 2003년 ~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다.OOOOOOOO OOOOO OO O OO OO OOOOOO(OO O OOO)나. 처분청은 2008.11.24. ~ 2008.12.10. 기간동안 쟁점사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분양원가 중에서 취득가액 150,000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3 ~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27,000원을 환급하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거부처분하였으며,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703,570원을 환급하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703,570원을 환급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시공사인 OOOOOOOOOOOO(OO OOOOOOOOO”이라 한다)에게 송금한 공사대금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금액과의 차액 460,000천원은 OOOOOOOO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북부산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나,북부산세무서장은 OOOOOOOO이 폐업되었고, 대표자는 행방불명되었으며, 또한 처분청에서 통보한 과세자료금액 460,000천원의 산정내역이 불분명하고, 이 건 관련 법원 판결문 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OOOOOOOO이 당초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위 과세자료를 반송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북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반송받은 후인 2009년 7월 쟁점사업을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2003 ~ 2004과세기간에 쟁점사업의 공사원가로 계상한 1,776,000천원 중에서 597,509천원은 공사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2009.9.2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30,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2003.3.10.) 전에 OOOOOOOO에게 송금한 499,74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OOOOOOOO에게 투자한 금액으로 보아 공사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판결문(2005카합1069 2006.6.15. 선고 및 2007나13923 2008.2.5. 선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에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OOOOOOOO에게 5억원을 투자하고 8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위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금융기관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시행자가 되고 OOOOOOOO이 공사를 도급받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위 송금액인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의 공사대금으로 상계되었는 바,쟁점사업의 총 공사비는 처분청이 공사비 송금액임을 인정하고 있는 1,249,200천원에 위 공사대금으로 상계된 쟁점금액을 합한 1,748,949천원임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투자금으로 보아 공사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판결문(2005카합1069 2006.6.15. 선고 및 2007나13923 2008.2.5. 선고)은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에게 제시한 것으로써, 조사공무원이 동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공사원가의 과대계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조사를 종결하면서 북부산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당초의 조사 내용에 반하는 새로운 오류·탈루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보한 과세자료가 과세요건의 불충분으로 반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재조사한 것은「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006.6.15. 선고된 판결문(2005카합1069 소유권이전등기)과 위 소송의 피고가 항소하여 2008.2.5. 선고된 판결문(2007나13923 소유권이전등기, 상고없이 확정됨)을 보면, 청구인과 OOOOOOOO의 실지 대표자 OOO(2002.9.30. ~ 2004.11.24. 기간동안 명의상 대표자는 청구인의 남편 OOO임)는 2002.10.23. 청구인이 OOOOOOOO에게 5억원을 투자하고 공사 착공 후 8개월 이내에 위 투자금과는 별도로 사업이익금 중 5억원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년 3월 경 위 약정을 변경하여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OOOOOOOO이 청구인으로부터 1,160,000천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과 OOO의 합의하에 계약체결일을 2002.10.10.로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03.4.11. “공사대금은 앞서 작성한 도급계약서대로 계산하되, 공사 후 건축주(청구인)가 투자한 금액을 정산한 후 이를 공사대금에서 상계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 바,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OOOOOOOO에 송금한 1,748,949천원 중에서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송금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투자한 금액으로 보아 쟁점사업의 실지 공사비를 1,249,200천원(1,748,949천원 - 499,749천원 = 1,249,200천원이고, 이를 면세·과세분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공급가액은 1,178,491천원임)으로 계산한 후, 청구법인이 결산서에 계상한 공사비 1,776,000천원과 위 계산상 실지공사비 공급가액 1,178,000천원의 차액 597,509천원을 과대계상한 공사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2002.10.10.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가 폐기한 도급계약서(공사대금 1,596,075천원)를 정당한 계약서로 제시하였으나,당초 조사일 이후에 위 계약서가 폐기된 계약서임이 확인되어 재조사를 하게 되었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재조사는「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 제1호(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하도급자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투자금으로 보아 공사원가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처분청의 재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재조사서에는 아래 (가) ~ (자)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가) OOOOOOOO로부터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금액(OO O OOO)(나) 소득세 수정신고시 공사원가 계상내역(OO O OOO)O OOOOOOOOOOO OO OOOOO, OOOO OOO(아) 공사원가 과다 계상액 산정 내역

① 경정청구시 제출한 공사원가 :1,776백만원

② 사업자가 제출한 입금전표 중 공사대금 : 1,249백만원(공급대가)

※1,748(입금전표) = 499(사업개시전 개인투자금) + 1,249(공사대금)

③ 공사대금(1,249백만원)의 공급가액 :1,178백만원

※ 빌라의 과세 : 면세 = 6 : 4 (면적비율)에 의해 공급가액 산출

④ 분양원가 과대계상액 산출(

① - ③) =598백만원1,776백만원 - 1,178백만원 = 598백만원(자) 조사검토내용1) 쟁점사업은 2004년 9월 준공 하였으나, 시공사(OOOOOOOO)와 공사대금 및 소유권 분쟁 등 장기간 소송으로 인하여 2007년부터 분양이 시작되었으며, 판결문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OOOOOOOO과 1,160,000천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OOOOOOOO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 1,748,949천원 중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송금한 금액으로 공사대금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며 OOOOOOOO에 투자한 금액으로 확인된다.

3) 쟁점금액을 제외한 1,249,200천원은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OOOOOOOO에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83,200천원은 (세금)계산서(공급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OOOOO의 매출누락 자료로 통보한다.

4) 또한, 소득세 신고시 OOOOOOOO의 공사비를 1,776,000천원을 계상하여 분양원가 597,509천원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세 경정·고지하고자 한다.

(2) 당초 조사시 청구인을 대리하여 남편 OOO이 2008.12.22. 서명날인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OOOOOOOO에게 1,730,000천원을 지급하였고, 당초 도급계약서는 1,596,075천원으로 작성되었으나, OOO와 구두 계약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2003년 제2기 공급대가 660,000천원의 세금계산서 및 400,000천원의 계산서, 2004년 제1기에 공급대가 66,000천원의 세금계산서 및 40,000천원의 계산서를 수취한 것 외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음을 청구인을 대리하여 남편 OOO이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재조사시 처분청이 작성한 확인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날인을 거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사업과 관련한 연도별 소득금액, 분양원가 및 이월결손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OOOOOOO OOOO OOOOOO (OO O O)

(4) 2008.2.5. 선고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문(2007나13923 소유권이전등기, 상고없이 확정됨)에는 청구인과 OOOOOOOOO 실지 대표자 OOO는 2002.10.23. 청구인이 OOOOOOOO에게 5억원을 투자하고 공사착공 후 8개월 이내에 위 투자금과는 별도로 사업이익금 중 5억원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년 3월 경 위 약정을 변경하여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OOOOOOOO이 청구인으로부터 1,160,000천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과 OOO의 합의하에 계약체결일을 2002.10.10.자로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03.4.11. “공사대금은 앞서 작성한 도급계약서대로 계산하되, 공사 후 건축주(청구인)가 투자한 금액을 정산한 후 이를 공사대금에서 상계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다)와 같다.(가) 청구인과 OOOOOOOOO에 2002.10.10. 체결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는 청구인을 발주자, OOOOOOOO을 수급자로 하고, 쟁점사업을 1,596,075천원으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회신받은 공문에도 위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신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쟁점사업의 공사대금 지급 내역서에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송금한 519,749천원을 포함하여 1,748,949천원을 청구인이 OOOOOOOO에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명세서상의 금액에 대하여 무통장입금증 등의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다) OOOOOOOO 원가계상 내역서에는 쟁점사업의 공사원가로 1,776,000천원이 계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쟁점(1)에 대하여 본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OOOOOOOO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OOOOO에 투자한 금액으로 보아 과대공사비를 계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판결문(2005카합1069 2006.6.15. 선고 및 2007나13923 2008.2.5. 선고)에는 청구인이 당초에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5억원을 투자하고 8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위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금융기관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투자금을 받지못하자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시행자가 되고 OOOOOOOO이 공사를도급받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청구인이 OOOOOOOO에 송금한 쟁점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상계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처분청이 폐기된 계약서로 본 2002.10.10.자 도급금액 1,596,075천원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게 신고·접수되어 있는 점,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2002.10.10. 1,596,075천원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인정하고,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을 공사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가, OOOOOOOO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이 반송되자 당초 조사시와 달리 쟁점금액을 투자금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의 공사비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투자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의 공사비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쟁점(2)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당초의 조사 내용에 반하는 새로운 오류·탈루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보한 과세자료가 반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재조사한 것은「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처분청은 당초 조사시에는 청구인이 OOOOOOOO에게 송금한 공사대금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금액과의 차액 460,000천원은 OOOOOOOO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북부산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나, 북부산세무서장이 OOOOOOOO이 당초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처분청에 위 과세자료를 반송하였는 바, 위 과세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청구인을 재조사 한 것은「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부3835 (<time datetime="2010-01-15">2010.01.15</time> 의결), "과세자료 확인을 위한 재조사는 중복조사가 아님(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91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91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