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근로소득내역 및 사업내역을 볼 때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근로소득내역 및 사업내역을 볼 때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7.10. OOO OOO OOO OOOO OOOOOOO 임야 660㎡ 및 같은 곳 OOOOOOO 임야 1,041㎡(2필지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7.4.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 다.
나. 처 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9.6.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7,112,350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1987년부터 감나무 및 포도재배, 고추, 토마토 등 각종 채소류를 경작하다가 최근에는 고구마를 경작하였으며, 농지 면적이 넓지 않고 밭에서 계속 상주해야 하는 작물이 아닌 관계로 사업을 하면서 경작하여 왔음에도 본인 명의의 사업장이 있다 하여 자경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기간(1987년~2008년)에 청구인은 사진재료 도·소매업 등 개인사업을 영위하였으며,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에는 (O)OOOO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이 설령 쟁점토지를 일시적으로 경작하였다고 할지라도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내용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내용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내용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2. (생 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였는바,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2009.3.2.)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인접한 OOOOO OOO OOO OOOO OOOO의 소유자인 OOO 부부와 인근주민에게 탐문한 결과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직접 경작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부모와 큰형(OOO)이 대신 포도농사 등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에게 농자재 구입관련 증빙서류와 농산물의 판매현황 등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또한, OOOO전산망에 의하여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OOOOO OOO에 소재한 (O)OOOOOO(건설업/실내장식)에서 1998년 4백만원, 1999년 13백만원, 2000년 18백만원, 2001년 19백만원, 2002년 6백만원 합계 60백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OOO(사진재료 도매업)의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다. (OO O OOO)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6.4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와 조합원 증명서 2부(1999.7.30. 및 2009.4.30.), OOOO 대표자 OOO의 농약구입 사실확인서, 쟁점토지에서 작업을 하고 품삯을 받았다는 OOO, OOO 등의 사실확인서 2매 및 OOOO OOO와 통장 OOO이 연명날인한 경작사실확인서(2009.3.20. 인감증명서 첨부) 외 경작사실확인서 6매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 및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OOOOO OOO에 소재한 (O)OOOOOO(건설업/실내장식)에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60백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쟁점토지를 취득한 다음 해인 1988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사진재료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회신 2025.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용 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회신 2020.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변경고시 편입 농지의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회신 2016.08.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부080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25광38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일괄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5인321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091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상속받아 1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전13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126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경매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구01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0730 (<time datetime="2010-06-16">2010.06.16</time> 의결),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89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89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