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처분은부당함(경정)

사건번호 국심1994서0371의결일 1994.04.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처분은부당함(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4.07

남산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한 ’8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8,289,860원 및 동 방위세 1,657,97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차익을 3,100,000원으로 하여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결정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결정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1.6.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전라북도 익산군 금마면 OO리 O OO 임야 18,512.5㎡ 및 같은곳 O OO 임야 3,487.5㎡ 계 22,000㎡(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광화문세무서장의 공매처분에 의하여 88.10.8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법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8.16 청구인에게 ’8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8,289,860원 및 동 방위세 1,657,9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 심사청구를 거쳐 94.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된 것은 광화문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84년 및 ’85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등 5,378,960원을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이 동 세액을 체납하자 쟁점토지를 압류하여 88.8.30 공매처분함에 따라 양도하게 되었는 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위 5,378,960원을 넘지 않을 것임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보다 많은 9,947,830원을 양도소득세(방위세 포함)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법소정기한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심판소 및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다.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광화문세무서장이 납부고지한 국세를 체납하자 광화문세무서장이 86.2.19 압류하여 88.8.30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3,100,000원에 공매처분한 사실이 광화문세무서장이 제출(총무46830-296, 94.3.15)한 매각결정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3,100,000원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계산방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법 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나, 쟁점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19,927,570원)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당해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인 3,100,000원을 한도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0371 (<time datetime="1994-04-07">1994.04.07</time> 의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처분은부당함(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86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86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