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취소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토지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취소판결이 상속세 결정의 근거가 된 채권금액 자체의 존부에 대한 판결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취소판결이 상속세 결정의 근거가 된 채권금액 자체의 존부에 대한 판결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이 아님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관련법령을 살펴보면,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 OO영외 5인(명세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8.7.12 망 OO곤(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1999.1.11 상속세 679,671,181원을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외 5인이 1996.12.21 우OO외 1인에게 양도한 OO광역시 사상구 OO동 O OO 임야 약 59,504㎡(이하 “쟁점양도토지”라 한다)의 매매대금에서 어음으로 지급받아 상속개시일 이후에 부도처리된 잔금 3,636,500,000원 중 피상속인 지분 1,212,166,666원과 1997.5.3 피상속인외 3인이 우OO외 1인으로부터 위 같은 동 O OOO외 5필지(이하 “쟁점취득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2,500,000,000원 중 피상속인 지분 625,000,000원 합계 1,837,166,666원(이하 “쟁점채권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양도토지에서 분할된 O OOOOO, O OOOOOOOO 및 쟁점취득토지에 가처분 등의 채권확보조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채권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1999.8.2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1,749,440,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채권금액을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1999.10.30 이의신청, 2000.2.23 심사청구 및 2000.6.30 심판청구를 거쳐 2001.2.19 OO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다.
그 후 청구인들은 쟁점양도토지에서 분할된 O OOOOO 임야 31,499㎡에 대한 가처분등기가 2000.6.7 법원의 가처분결정취소됨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2001.1.27 OO건설(주)로 이전되어 쟁점채권금액 중 청구인들이 채권확보가 가능한 금액은 300,000,000원 밖에 되지 않으므로 쟁점채권금액 1,837,166,666원에서 3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537,166,666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야 한다는 취지로 2001.7.3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1.7.30 청구인들에게 상속개시일 현재 우OO외 1인에 대한 쟁점채권금액이 존재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고, 우OO외 1인은 쟁점양도토지 및 쟁점취득토지외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으므로 시정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들인은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은 당초 상속세결정에 대한 것이고, 이 건은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채권확보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서, 이는 별개의 사안임에도 처분청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면,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초 상속세결정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판결된 경우(후발적 사유), 그 확정판결된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양도토지에서 분할된 O OOOOO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취소판결은 당초 상속세결정의 근거가 된 쟁점채권금액 자체의 존부(存否)에 대한 판결이 아니므로 이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판결된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또한, 이 건과 같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 소
OO영
OO광역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OOOO
박OO
OO광역시 OO구 OO동 OOOOO
OO석
OO광역시 남구 OO동 OOO
OO영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OO리 OOOOO
OO홍
OO광역시 OO구 OO동 OOO
OO영
OO광역시 OO구 OO동 OOO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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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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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부2411 (<time datetime="2001-11-26">2001.11.26</time> 의결), "토지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취소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8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8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