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업의 수입금액 추계결정방법(경정)
OOO세무서장이 2001.4.2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20,228,980원, 1997년 2기분 15,515,640원, 1998년 1기분 14,032,900원, 1998년 2기분 19,051,290원, 1999년 1기분 33,106,850원, 1999년 2기분 19,385,480원, 2000년 1기분 24,636,630원 및 종합 소득세 1997년 귀속분 28,922,910원, 1998년 귀속분
○14,142,830원의 부과처분은
(1) 1998년 2기 치솔구입수량을 25,000개에서 22,000개로 정정하여 각 과세기간의 추계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여관업의 수입금액 추계결정방법에 있어 칫솔구입량과 전력사용량의 상관계수에 의해 객실회전율을 추정하여 결정한 추계방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여관업의 수입금액 추계결정방법에 있어 칫솔구입량과 전력사용량의 상관계수에 의해 객실회전율을 추정하여 결정한 추계방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OO동 OOOOO에서 여관업(OO호텔)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2000.11.9.~12.31.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별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치솔구입량 및 전력사용량으로 1997년 1기~2000년 1기의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 1,083,459,476원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4.20. 청구인에게 부가 가치세 1997년 1기분 20,228,980원, 1997년 2기분 15,515,640원, 1998년 1기분 14,032,900원, 1998년 2기분 19,051,290원, 1999년 1기분 33,106,850원, 1999년 2기분 19,385,480원, 2000년 1기분 24,636,630원 및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분 28,922,910원, 1998년 귀속분
○14,142,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추계수입금액 산정기준으로 삼은 치솔구입량중 1998년 2기분의 집계는 착오가 있으므로, 그 수량을 25,000개에서 22,000개로 정정하여야 한다.
(2) 추계수입금액 산정기준으로 삼은 치솔구입량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원시장부(수불부)에 의하여 적출한 것인 바, 처분청이 동일한 원시장부의 내용을 근거로 과세하면서도 1998년도만 치솔구입량을 근거로 하고, 1999년도는 치솔구입량이 1998년 보다 적다는 등의 이유로 치솔구입량을 추계과세의 근거로 삼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9년 1기중 실지로 구입한 치솔구입량이 14,000개로 확인되므로, 이 수량을 근거로 하여 추계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1998년 2기분 치솔구입수량은 집계과정의 착오가 인정되므로 치솔구입량을 22,000개로 하여 전력사용량과 연계하여 추계수입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2) 치솔공급업자인 OO 의 장OO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한 바, 청구인의 원시장부(수불부)의 내용대로 거래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1999년 상반기부터 동종업체인 OO 과의 납품 경쟁으로 납품액이 줄다가, 1999년 하반기부터는 거래가 단절되었다는 구두진술을 징취하였고, OO 의 영업과장이 청구인과 7월부터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하나 이는 허위진술로 보이고, 거래처 확보를 위해 무상공급기간을 두고 있는 상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는 1999년 4월부터 이미 거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사유로 1999년도 수입금액을 추계기준으로 삼기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1998년도 치솔구입량을 기준으로 하여 추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이 건의 다툼은
(1) 1998년도 치솔구입량의 집계착오분을 정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와,
(2) 원시장부(수불부)에 의해 확인되는 1999년 1기중 칫솔구입량을 추계수입금액의 산정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1)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 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3)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석·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0.11.9~12.31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원시장부인 「소모품수불부」를 확보하고, 동 수불부상에 나타난 “음료수사용량”, “면도기사용량”, “치솔사용량” 등의 소모품사용량에 의하여 객실이용량을 추정한 결과, “음료수사용량”과 “면도기사용량”은 객실이용량 추계에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치솔사용량”에 의하여 객실이용량을 추계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소모품수불부」상에 나타난 “치솔구입량”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사업장의 칫솔구입 내역
품명
일자
치솔구입 내역
단위(BOX)
단가(원)
금액(원)
수량(개)
98. 1.19.
2
42,000
84,000
2,000
2.
5.
2
42,000
84,000
2,000
2.26.
2
42,000
84,000
2,000
3.
7.
2
42,000
84,000
2,000
3.26.
2
42,000
84,000
2,000
4.
4.
2
42,000
84,000
1,000
4.15
1
42,000
42,000
1,000
4.28
1
42,000
84,000
2,000
5.
4.
2
42,000
42,000
1,000
5.19.
1
42,000
42,000
1,000
5.25.
1
42,000
42,000
1,000
6.
6.
2
42,000
84,000
2,000
6.19.
3
40,000
120,000
3,000
1998년 1기
23
23,000
98. 7.17.
2
40,000
80,000
2,000
7.31.
2
40,000
80,000
2,000
8.17.
2
40,000
80,000
2,000
8.28.
2
40,000
80,000
2,000
9.14.
2
4,0000
80,000
2,000
10. 1.
1
30,000
30,000
1,000
10.10.
2
30,000
60,000
2,000
10.21.
2
30,000
60,000
2,000
11.29.
5
30,000
150,000
5,000
12.11.
2
30,000
60,000
2,000
1998년 2기
22
22,000
1998년 합계
45
45,000
99. 1.11.
3
30,000
90,000
3,000
1.31.
3
30,000
90,000
3,000
2.13.
2
30,000
60,000
2,000
3.
3.
3
30,000
90,000
3,000
6 .
9.
1
30,000
30,000
1,000
6.10
1
30,000
30,000
1,000
6.22.
1
30,000
30,000
1,000
1999년 1기
14
30,000
14,000
99. 7. 3.
2
30,000
60,000
2,000
7.19.
1
30,000
30,000
1,000
7.27.
2
30,000
60,000
2,000
8.
9.
2
30,000
60,000
2,000
1999년 2기
7
30,000
7,000
1999년합계
21
21,000
(2) 처분청은 1998년 1기 및 2기분에 있어서는 각 과세기간별 치솔구입량을 1객실당 치솔사용량(2개)으로 나누어 객실 이용량을 산출한 다음 객실평균요금(23,469원)을 곱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였으며, 나머지 과세기간(1997년 1기 및 2기, 1999년 1기 및 2기, 2000년 1기)에 대하여는 「소모품수불부」상의 칫솔구입량에 누락이 있는 것으로 보아, 1998년 각 과세기간별 치솔구입량과 전력사용량과의 상관계수(1기 0.21 ; 2기 0.16)를 구한 후, 나머지 과세기간의 전력사용량에 각 기별 상관계수를 곱하여 객실 이용량을 산출한 다음 객실평균요금(23,469원)을 곱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각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추계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객실 추계수입금액 산출내역
기별
치솔
전력
객실이용추계
결정수입금액
(원)
구입수량
(개)
객실
환산수량
사용량
( Kw )
단위당
객실이용량
이용량
평균요금
(원)
97년1기
-
-
65,490
0.21
13,753
23,469
322,766,810
97년2기
-
-
75,435
0.16
12,070
23,469
283,261,442
98년1기
23,000
11,500
55,050
0.21
11,500
23,469
269,893,500
98년2기
25,000
12,500
77,850
0.16
12,500
23,469
293,362,500
99년1기
14,000
7,000
76,140
0.21
15,989
23,469
375,255,229
99년2기
9,000
4,500
61,110
0.16
9,778
23,469
229,470,494
00년1기
7,000
3,500
59,310
0.21
12,455
23,469
292,308,742
합계
78,000
39,000
470,385
1.32
88,045
164,283
2,066,318,717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1998년 2기 치솔구입량은 25,000개가 아니라 22,000개라는 주장인 바,위 <표1>의 소모품수불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과세기간중 치솔구입량은 22,000개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1998년 2기 치솔구입량을 22,000개로 정정 하여 각 과세기간의 객실이용량 및 수입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8년만 치솔구입량에 의하여 객실이용량을 산출하고, 나머지 과세기간은 치솔구입량과 전력사용량의 상관계수에 의하여 객실이용량을 산출함으로써 일관성이 결여 되어 있으며, 1998년은 IMF환란에 의한 특수사정으로 치솔이 과다공급된 것이므로 「소모품수불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1999년 1기 치솔구입량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치솔공급업체 OO」대표 장OO, 「OO상사」대표 정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위 <표2>의 「소모품수불부」에 의하면, 1998년 1기 및 2기에는 매월 1~3회에 걸쳐 빠짐없이 치솔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1999년 1기에는 총구입량이 14,000개로 1998년 1기의 총구입량 23,000개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9.4~5월에는 전혀 구입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치솔공급업체 「OO」의 대표 장OO에게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 “수불부 내용대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1999년 상반기부터는 동종업체인 「OO상사」와의 납품경쟁으로 납품액이 줄다가 1999년 하반기부터 거래가 단절되었다는 구두진술을 징취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1999년 1기의 치솔구입량은 정상적인 구매량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1998년은 IMF 사태로 치솔이 품귀상태라 가격상승 요인이 있어 우량업체인 OO호텔(쟁점사업장)에 많은 양의 치솔을 공급하였다”는 「OO」의 대표 장OO의 확인서와 “쟁점사업장에 치솔을 무상공급한 적이 없다”는 「OO상사」대표 정OO의 확인서는 사인이 임의작성 가능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미흡하므로 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1999년 1기 치솔구입량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1998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1998년 치솔구입량과 전력사용량의 상관계수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1998년 1기 및 2기 치솔구입량은 「OO상사」와의 납품경쟁이 있기 전에 「OO」이 정상적으로 공급한 물량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확보한 위 「소모품수불부」외에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객실이용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치솔구입량” 외에도 “음료수사용량”, “면도기사용량” 등을 적용해 보았으나 객실이용량 추계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치솔구입량”을 적용키로 하고, 1998년 1기 및 2기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치솔구입량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객실이용량과 어느 정도 비례관계를 갖고 있는 전력사용량과의 상관계수를 도출하여 다른 과세기간의 객실이용량을 추계한 것이므로, 위 추계방법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제1항 제5호 및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추계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모품수불부
- OO상사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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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사외유출된 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06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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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금액이 사실상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4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2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환급금의 일부가 출자금의 반환에 해당하여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5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01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1352 (<time datetime="2002-01-10">2002.01.10</time> 의결), "여관업의 수입금액 추계결정방법(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80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80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