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결정(경정)

사건번호 국심2005서3195의결일 2006.01.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결정(경정)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1.19

1. OO세무서장이 2005.6.8. 정OO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04,846,29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가액을 1,847,2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OO세무서장이 2005.6.8. 김OO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151,53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가액을 461,8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양도계약서상 양도가액 중 일부가 정지조건의 불성취가 명백하여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계약서상 금액을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계약서상 양도가액 중 일부가 정지조건의 불성취가 명백하여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계약서상 금액을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OOOOO OOO OOO OOOOO 1,012m2, 382-4 93m2, 382-5 86m2, 382-11 13m2, 382-13 69m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3.10. 최OO 외 5인(이하 ‘최OO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공동으로 (정OO 지분 80%, 김OO 지분 20%) 매입하여 2003.3.31. 주식회사OOOOO에게 양도하였다.청구인들은 취득가액을 2,731,607,395원으로, 양도가액을 3,100,000천원으로 하여 2003.8.19. 처분청에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5,752,120원(정OO 61,141,700원, 김OO 14,610,42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1,885,000천원, 양도가액을 3,987,000천원으로 하여 2005.6.8. 정OO에게 양도소득세 604,846,290원을, 김OO에게 양도소득세 151,151,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309,000,000원이고, 계약서상 양도가액은 3,987,000,000원이지만 실제 받은 돈은 2,987,000,000원이며, 나머지 10억원은 주식회사OOOOO가 정상적으로 분양하여 분양대금이 들어올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금액인데 주식회사OOOOO가 분양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2005.10.6. 10억원을 매매대금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약정하였기 때문에 양도가액은 2,987,000,000원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감액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들의 주장이 타당하지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에 의해 3,987,000,000원임이 명백히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 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 12. 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 12. 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12. 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 12. 22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처분청은 380-1와 379-19의 취득계약서상 금액인 1,885,0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382-5·382-13·382-4·382-11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처분청 조사담당직원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누락된 취득가액을 더하고, 쟁점부동산이 아닌 379-19의 가액을 빼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309,000,000원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상 양도가액이 3,987,000,000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청구인들은 양도계약서상 양도가액 중 10억원은 주식회사OOOOO가 정상적으로 분양하여 분양대금이 들어올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금액인데 주식회사OOOOO가 분양에 성공하지 못하여 정지조건의 불성취가 명백해졌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에서 이와 같은 조건을 확인할 수 없다.또한 청구인들은 2005.10.6. 10억원을 매매대금에서 제외하기로 청구인들과 주식회사OOOOO가 최종 약정하였으므로 10억원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일(2005.6.8.) 이후에 이루어진 이러한 감액사실은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처분들의 위법부당 여부와는 관계없는 사실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중 정OO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04,846,29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가액을 1,847,2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청구인 중 김OO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151,53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가액을 461,8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195 (<time datetime="2006-01-19">2006.01.19</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결정(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77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77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