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영세율과세표준은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세율첨부 서류인 외화회득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영세율과세표준은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세율첨부 서류인 외화회득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을 각각 2,854,077,649원 및 2,350,621,433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가, 2005.4.25 동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면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각각 4,412,361,450원 및 3,532,839,435원으로 증액신고하고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를 경감하여 6,563,360원 및 5,911,090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위 수정신고·납부 건에 대하여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것은 담당 직원의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기 수정신고·납부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12,474,450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05.5.16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신고서상에 영세율과세표준금액을 기재누락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납부한 쟁점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이유없다고 2005.7.15 거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신고서에 영세율과세표준금액의 기재를 누락하였으나 첨부서류인 외화획득명세서는 적정하게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동 첨부서류 등을 통해 영세율과세표준을 알 수 있고, 당해 영세율과세표준의 누락이 고의적인 세금 탈루목적이 없는 단순 착오이므로 이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정동의 위반사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영세율과세표준을 첨부서류인 외화획득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서의 과세표준란에 누락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에게 신고누락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통하여 50%를 경감하고 납부한 쟁점가산세는 정당하므로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신고서에 영세율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세율첨부서류인 외화획득명세서는 제출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10.25 및 2005.1.25 2004년 2기 예정 및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과세표준을 누락신고한 후 아래<표>와 같이 2005.4.25 당초 누락된 영세율과세표준을 추가로 수정신고하면서 쟁점가산세인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6,563,360원 및 5,911,0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2005.5.16 쟁점가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표> 청구법인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내용 (OOOO)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의 첨부서류인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신고서에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여 쟁점가산세의 환급의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인 반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과세표준을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영세율과세표준의 첨부서류인 외화획득명세서는 제출하였으므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경정청구 처리검토서 및 처리결과 통지서(2005.7.15)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검토한 바,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서상 영세율과세표준금액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OO OOOOOOOOO, OOOOOOOOO) 된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4년 2기 예정 및 확정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가산세란 개별세법에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부과하는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하였으나, 당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서의 영세율과세표준란에 쟁점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규정된 가산세 부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영세율 첨부서류인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공급가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OO OOOOOOOOO, OOOOOOOOOO OO OO)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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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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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803 (<time datetime="2005-11-28">2005.11.28</time> 의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67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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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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