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5132의결일 2016.06.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6.0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20XX.X.X. 청구인에게 매각불허결정을 통지한 점,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접수한 행정심판청구서는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XX.X.X. 우리 원에 접수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20XX.X.X. 청구인에게 매각불허결정을 통지한 점,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접수한 행정심판청구서는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XX.X.X. 우리 원에 접수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OOO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제61조 에 따라 OOO에게 공매를 대행하게 한 OOO(이하 “쟁점공매재산”이라 한다)의 공매에 최고액 OOO원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나. 처분청OOO은 OOO 청구인에게 ‘체납자가 쟁점공매재산의 공매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매각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매각불허결정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는 OOO 우리 원에 이송·접수되었다.

라. 「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OOO가 대행하는 경우 OOO는 같은 법 제7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매각결정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은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9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매각재산(쟁점공매재산), 최고액 입찰자(청구인)·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매각결정 제외사유 등이 기재된 문서로 매각결정에서 제외된 사실(매각불허결정)을 통지한 점, 이에 불복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는 OOO를 거쳐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OOO 우리 원에 접수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중5132 (<time datetime="2016-06-01">2016.06.0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64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64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