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산입 여부(경정)
OOO세무서장이 2005.6.29. 청구법인에게 한 2001 사 업연도 법인세 12,583,89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31,298,070원의 부과처분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의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114,715,700원(2001년 귀속 24,750,000원, 2002년 귀속 89,965,700원)의 부과처분은
(1) 2002사업연도 법인세 31,298,070원의 부과처분과 2002년 귀속 89,965,7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사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거래사실이 확인 되었다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사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거래사실이 확인 되었다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O OOOO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2기에 OOOO로부터 공급가액 22,5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 2002년 2기에 OOOO로부터 공급가액 67,908,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공급가액 67,908,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③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 공급가액 104,82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세액을 신고하였다. OOO세무서장은 2004.10.1. OOOO, OO세무서장은 2004.11.8. 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각각 실시하고 동 업체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5.6.29. 청구법인에게 2001 사 업연도 법인세 12,583,890원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31,298,07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에게 공급대가 114,715,700원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OOOOOOOOOO 등을 시공하면서 현장소장이 실제 건설공사에 사용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공사수입금액과 대응되는 공사원가를 비용으로 계상한 것이며, 현장소장이 실제 공사에 투입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동일한지 확인하지 못하고 자료상혐의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공사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금액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한 금액은 취소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본사에서 현장의 전도자금을 현장소장들에게 송금하면 현장소장들은 개인명의 통장에 입금시키면 현장소장이 주로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현장에서 노무비, 중장비 등 관련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건설업계의 현실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현장소장 개인통장에 입금시킨 금융증빙과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및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현재 건설업을 폐업하여 타인명의 예금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협조 받아 지급내역을 소명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이 그 당시 현장소장 및 공사업자 등에게 실제 공사내역과 공사대금 수령내역 확인을 부탁하였으나 거절하여 자기앞수표 수령자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도 청구법인이 지급한 자기앞수표를 조사하면 실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2년 2기에 OOOOOOOOOO 및 OOOOO 신축공사시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실거래자는 OOOO 이OO임을 주장하며 그 일부금액인 15백만원에 대하여 OOOO 입금표상에 이OO을 영수자로 한 증빙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서명만으로는 실매입처가 불분명하며, 2001년 2기에 OOOO 발행의 매입세금계산서 22,500천원은 OOOOOO 증축시 외벽 석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실제 공사는 미등록사업자인 최OO이 하였고 부득이 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련 증빙으로 당시 현장소장 계좌에 입금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해당 공사원가의 지급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를 실제로 실시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OOOOOO 및 OOOOO 신축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지출한 증빙으로 당시 현장소장 계좌에 입금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해당 공사원가의 지급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는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실제로 위 공사 등을 시공하고 수입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였고, 그에 대응되는 공사원가를 비용으로 계상하였음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실제로 지급된 공사대금의 세부 지급내역과 공사원가 계상내역 등을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장 및 자기앞수표 발행 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요구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소명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다.
OOOO OOOO OO OOOO (OOOOO)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이 OOOO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해 준 실제 하도급자인 이OO을 허위세금 계산서 교부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한 공소장(OOOO, OOOOOOOOO) 의 범죄사실 내용을 보면, 피의자(OOO)는 건설장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법인이 발주한 공사 등을 도급받아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으로부터 그 공사대가를 지급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공급자란에 피의자 운영의 업체가 아닌 OOOO의 사업자번호 등을 기재하여 허위기재한 금액 15,266,9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허위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사실일람표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4매, 합계금액 117,465,700원(이 건 해당금액은 3매 89,965,700원) 상당을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OOOOOO은 2006.8.25. 위 이OO에 대하여 벌금 3백만원에 처하는 것으로 약식명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 OOOO OOO OOOO (OO O O) (다) 청구법인은 자기앞수표 288매(1천만원권 4매, 1백만원권 94매, 1십만원권 190매)를 현장소장 전OO 등에게 지급하였고, 현장의 전도자금을 현장소장들에게 송금하면 현장소장들은 개인명의 통장에 입금시키고 건설업의 관례상 주로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현장에서 노무비, 중장비 등 관련 비용을 직접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자기앞수표 지급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지급내역은 현장소장에게 자금을 지급한 내역일 뿐, 현장소장이 출금하여 하도급자들에게 직접 출금한 내역은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O OOOOO OOOO OOOO (OO O OO) (라) 청구법인은 현장에서 전도금으로 사용한 증빙으로 현장지출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내역서에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지출내역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153백만원(288매) 상당의 자기앞수표 지출내역을 제출하면서 동 금액을 OOOO 등에 장비사용료 등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나, 동 수표가 OOOO 등에 직접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여 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 쟁점③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 81,787천원(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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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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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6중0892 (<time datetime="2007-03-23">2007.03.23</time> 의결), "손금산입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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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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