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일 이후 창고건물의 공사가 지속된 경우 최종완공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취소)
OOO세무서장이 2009.5.1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 1기 부가가치세 1,455,860원의 부과처 분은 2009.1.12. 이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40,000,000원(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사용승인일 이후 창고건물의 공사가 지속된 경우 최종완공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용승인일 이후 창고건물의 공사가 지속된 경우 최종완공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5.1. OOO과 총공사비 1억4,0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창고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 고, OOO로부터 2009.1.12. 공급가 액 1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 계산서”라 한다) 를 수취 하 여 2009.4.25.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 고시 쟁점세금 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3,953,611원을 환급신고하 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쟁점창고의 사용승인일인 2008.11.12.에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2009.1.12.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5.19. 청구인에게 2009년 제 1기 부가가치세 1,455,860원을 경정ㆍ고지하 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토지에 창고신축공사를 하면서 OOO과 2008.5.6 . ~ 2009.1.10. 기간 중 총공사비 1억4,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에 쟁점창고를 신축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초 약정내용대로 건축 공사, 내부공사 및 도장공사 등 부대공사를 포함하여 일체의 건설 용역에 대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후 2009.1.12 쟁점세금계산서를 수 취하였다. 다만, 공사비 등을 절감하고자 서둘러 2008.11.12. 경기도 이천시청 으로부 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사용승인 이후에도 약정내용에 따라 건물 구조 와 관계없는 펜스공사, 조경공사 등 잔여부대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인 공사완료와 건물의 사용은 2009년 1월에야 가능하였 다. 건축공사가 실질적으로 완료된 시점인 2009.1.8. 임대 등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만약,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2008년 11월에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그 때부터 임대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임대를 할 수 있는데도 몇 달 동안 비워놓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건설용역제공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 제 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대금의 지급시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는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용역공사대금의 지급시기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OOO과 창고신축공사를 일괄도급시 대금지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별도로 약정을 한 것도 아니어서 대금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수수시기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이다.OOO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11.12. 관할관청인 OOO으로부터 사용승 인 을 득하고, 2008.11.19.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실제로 마 무리공사, 하자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첨부서류로 공사완료확인원, 공사작업일지, 임대 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공사완료확인원은 건물주와 시공 사 간의 담합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고, 공사작업일지도 일정 한 양식없이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도 당초 임차인이 처분청에 제출 한 계약서와 상이하여 실제 공사 완료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사용승인일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
3. 조사내용 가. 쟁 점 쟁점창고의 신축공사에 대한 공급시기를 건축물관리 대장상 사용 승인일 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완료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 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2009.1.12. 공급가액 1억4,000만원의 쟁점 세금 계산서를 수취 하 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 고시 쟁점 세금 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창고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가 불분명하다하여 건축물 대장상의 사용승인일(2008.11.12.)로 보고 쟁점세금 계 산 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 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다) 쟁점창고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2008.7.17. 착공하여 2008.11.12.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8.11.19. 소유권보존등기가 되 었다. (라) 국세청 TIS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가 쟁점창고로 사업장 이 전을 하면서 신고한 임대차계약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이 2009.1.5.부터 2011.1.4.까지 이고 임대보증금 3,000만원 , 월세 130만원으로 하여 2009.1.5.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며 쟁점창고의 신축과 관련된 공급시 기(역무제공완료일)가 2009년 1월이라고 주장한다. (가 )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한 2008.5.1.자 쟁점창 고 신축공사 계약서를 보면, 총공사비를 1억4,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으 로 하고, 공사기간을 2008.5.6. 부터 2009.1.5. 까지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금지급방법은 준공완료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 하단에 “OOO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하여야 하며 준공검사후 실제적인 마무리 공사를 완료한 시점 을 공사완공시점으로 본다. 공사완료후 청구인은 그 즉시 하자 여부를 검토하여 OOO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청구인이 이상없다고 통보함으로써 계약이 완료되며 이와 동시에 갑은 을에게 공사대금 전체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부기되어 있다. (나 ) OOO이 2009.1.5. 작성하고 청구인이 2009.1.12. 확인한 것 으로 되어 있는 공사완료 확인원에는 쟁점창고를 2008.5.1. 착공하여 2009.1.5. 공사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귀하와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함에 있어 건축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및 기타 공사약정대로 어김없이 공사를 하였으며, 만약 부족시공 및 과다 설계가 발견될 때에는 언제든지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 할 것을 서약하며 , 이에 공사완료확인원을 제출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다) 쟁점창고 신축공사 작업일지의 내용은 <표2>와 같다. OOO (라 )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 간에 체결한 쟁점창고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6,000만원에 2009.1.8.부터 2011.1.8.까지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OOO의 인수증을 제시하며 쟁점창고 신축공사대금을 <표1>과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바) 청구인이 2010.3.18.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쟁점창고 신축공사계약의 공사범위에 대하여 설계도면을 제시하면서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조경공사, 울타리공사, 주차 장포장공사 등 모든 공사를 해주기로 계약하였고, 건물구조에 문제가 없는 정도면 사용승인이 나기 때문에 2008.11.12.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당초 약정내용에 따라 펜스공사, 펜스부근 바닥콘크리트공사, 조경마감공사 등을 하였으며, 쟁점창고 신축공사의 마무리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는 데도 일찍 준공검사를 받은 이유는 빨리 준공을 받아 신속하게 임대를 하려고 하였으나 마무리 공사가 늦어져 결국 임대차 계약을 2009년 1 월에 가서야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쟁점창고의 신축공사에 대한 세법상 공급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완료일로 볼 수 있는지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공사완료확인원, 공사작업일지, 임대 차계약서 등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한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된 2008.5.1. 자 쟁점창고신축공사계약서에 공사기간이 2008.5.6.부터 2009.1.5.까지로 되어 있고 OOO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하여야 하며 준공검사후 실제적인 마무리공사를 완료한 시점을 공사완공시점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점, 쟁점창고의 작업일지에 사용승인일 이후에 펜스부근 바닥콘크리트공사, 펜스공사, 공장바닥도장공사, 조경마감공사 등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의 의견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2008.11.12. 사용승인일 이후 에도 펜스공사, 펜스부근 바닥 콘크리트공 사, 조경마감공사, 공장바닥도장공사 등 공사가 계속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최종완공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창고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행 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공사가 계속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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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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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0013 (<time datetime="2010-06-24">2010.06.24</time> 의결), "사용승인일 이후 창고건물의 공사가 지속된 경우 최종완공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61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61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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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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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