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청구외 법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등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 쟁점사업장에서 프라스틱샤시등을 제조하여 이를 청구외 법인에 납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출고된 제품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등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 쟁점사업장에서 프라스틱샤시등을 제조하여 이를 청구외 법인에 납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출고된 제품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2.8.10 충청남도 당진군 순성면 OO리 O OOOO을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OO샤시판매상사라는 상호로 프라스틱샤시 및 창호의 제조,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92년 제2기부터 94년 제2기에 걸쳐 공장신축에 따른 매입세액 34,011,725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제조하여 출고한 제품출고지시서에 의거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여 95.4.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93년 제2기 : 과세표준 79,050,460원, 고지세액 9,486,050원 94년 제1기 : 과세표준 54,086,800원, 고지세액 6,490,410원 94년 제2기 : 과세표준 30,020,000원, 고지세액 3,602,400원 합 계 : 과세표준 163,157,260원, 고지세액 19,578,86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 심사청구를 거쳐 95.9.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법인 OO샤시판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는 프라스틱 창틀의 제작, 설치공사를 목적으로 창호공사업의 건설면허를 받아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OO리 OOOOO에 본점을 두고 89.1.25 개업한 법인으로 현재까지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을 경영함에 있어 프라스틱 창틀을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공장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장의 토지를 취득, 공장을 신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장을 준공한 후 이를 청구외 법인에게 무상임대하였고, 청구외 법인은 종전 창틀제작장인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시설 등을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다. 쟁점사업장에서는 청구외 법인이 구입한 원재료로 청구외 법인의 종업원들이 창틀을 제작, 출고하여 청구외 법인의 사업목적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청구외 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사용하였음에도 단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은 92.7.27일 쟁점사업장의 토지를 취득하고 OO샤시판매상사라는 프라스틱샤시 및 창틀을 제조하는 공장설립을 위하여 92.8.4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공장건물 신축에 따라 93.1기 ~ 94.2기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26백만원을 환급받았으며 93.8월부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프라스틱샤시 및 창틀을 제작하여 출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경영하는 OO샤시판매상사에서 샤시 및 창틀이 최종완성되어 출고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샤시 및 창틀을 매출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동 매출과 관련한 원·부재료를 청구외 법인의 결산서에 반영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출고지시서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청구외 법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OO샤시판매상사라는 상호로 프라스틱샤시 및 창호의 제조,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장의 토지를 취득, 공장을 신축하였으며, 92년 제2기부터 94년 제2기에 걸쳐 동 공장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4,011,725원을 환급받았다. 청구인은 프라스틱샤시 제조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부동산임대업으로 정정한 바 없고, 청구외 법인 또한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장의 공장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자신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등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아 쟁점사업장에서 프라스틱샤시등을 제조하여 이를 청구외 법인에 납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출고된 제품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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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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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전3138 (<time datetime="1996-02-08">1996.02.08</time> 의결),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청구외 법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60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60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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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