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공유이었던 토지를 각 필지별로 공유자중 1인을 단독소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분변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행위는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지분변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행위는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인은 아래의 토지 9필지 40,9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1.8.23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92.10.2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필지는 위 OOO의 단독소유로 나머지 7필지는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연번
지 번
지목
면적
(㎡)
당초
소유자
(’71.8.23)
분할후 소유자
(’92.10.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경기도 광주읍 OO리 OOO
〃 〃 〃 OOOOO
〃 〃 〃 OOO
〃 〃 〃 OOOOO
〃 〃 〃 OOO
〃 〃 〃 OOO
〃 〃 〃 OOO
〃 〃 〃 OOOO
〃 〃 〃 OOOOOO
전
임야
답
답
답
임야
임야
임야
임야
1,581
16,605
1,366
503
1,343
1,418
4,003
13,767
318
OOO 및
청구인
공유
(1인당지분
20,452㎡)
①~
② 토지
OOO
(18,186㎡)
③~
⑨ 토지
청구인
(22,718㎡)
계 (9필지)
40,904
40,904㎡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소유하였던 각 필지의 공유지분중 위 OOO에게 이전된 부분(9,093㎡)의 경우 유상양도(교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4.11.1 청구인에게 ’92년도귀속 양도소득세 25,707,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30 심사청구를 거쳐 ’95.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토지를 양도하거나 교환한 것이 아니고 OOO와 공유로 되어 있던 9필지의 토지를 서로 합의·분할하여 각 필지별로 단독 소유한 것으로서 이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당초 공유지분(각인 1/2지분)으로 취득한 9필지의 토지를 필지별로 단순 분할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2필지의 청구인 지분을 위 OOO에게 양도하고 위 OOO는 나머지 7필지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위 OOO는 2필지 토지의 단독소유자로, 청구인은 나머지 7필지 토지의 단독소유자로 되었는 바, 이는 비록 그 등기원인이 공유물 분할로 되어있다 하여도 그 실질은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인 공유이었던 쟁점토지를 각 필지별로 공유자중 1인을 단독소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매매 또는 교환이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소유권을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소득세법 제4조제3항 규정의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87누0516, ’87.9.8 같은 뜻임),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인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외 8필지 40,904㎡(전 1필지 1,581㎡, 답 3필지 3,212㎡, 임야 5필지 36,111㎡)를 ’71.8.23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각인 1/2 지분)하였다가 ’92.10.2 위 OO리 OOO 전 1,581㎡ 및 OO리 OOOOO 임야 16,605㎡를 OOO 단독소유로, 그리고 나머지 7필지(위 OO리 OOO, 답 1,366㎡ OO리 OOOOO 답 503㎡, OO리 OOO 답 1,343㎡, OO리 OOO 임야 1,418㎡, OO리 OOO 임야 4,003㎡, OO리 O OOO 임야 13,767㎡, OO리 O OOOOO 임야 318㎡)를 청구인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와 같이 공유물인 쟁점토지 9필지를 당초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한 것이 아니라, 위 OO리 OOO 전 1,581㎡ 및 OO리 OOOOO 임야 16,605㎡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 전부를 청구외 OOO에게 넘겨주는 대신 나머지 7필지에 대한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 전부를 넘겨 받음으로써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당초 20,452㎡에서 22,718㎡로 변동되었음은 물론 소유토지의 지목과 위치도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위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서 말하는 자산의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위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지분변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행위는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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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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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0626 (<time datetime="1995-06-26">1995.06.26</time> 의결), "2인 공유이었던 토지를 각 필지별로 공유자중 1인을 단독소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58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58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