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서로 대응하는 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분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서로 대응하는 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분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통신기기 도소매 업체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OOO은 2000년 제2기에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90,18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01년 제1기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1,126,739,000원의 세금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 외 2에게 공급가액 531,87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2002년 제2기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47,75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에게 공급가액 842,727,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위 세금계산서들을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OOO을 부분자료상(가공거래비율 18.5%)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5.6. OOO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413,822,620원을 부과하고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함에 따라, 2008.9.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194,806,490원 및 2001년 귀속 399,799,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OOO이 2000년 제2기 OOO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390,180,000원 중 고객관리프로그램 매입 공급가액 105,000,000원은 사실거래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⑵ 위 매입 공급가액 390,180,000원 중 사실거래인 공급가액 10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프트웨어용역 및 서버 매입 공급가액 285,180,000원은 가공매입임을 인정하며, 2000년 제2기 주식회사OOO에 대한 매출 공급가액 294,000,000원은 위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므로, 동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의 차액만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⑶ OOO이 2001년 제1기 및 2001년 제2기에 OOO와 거래한 매입 공급가액 1,174,493,000원 및 매출 공급가액 1,187,767,000원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며, 동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차액만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OOO
나. 처분청 의견
⑴ 청구인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2000년 제2기 OOO로부터의 매입 공급가액 105,000,000원은 관련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사실거래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⑵ 청구인이 인정하는 가공매입이 가공매출에 직접 대응하는 원가인지 여부도 관련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이 2000년 제2기 OOO로부터의 고객관리프로그램 매입 공급가액 105,000,000원이 사실거래인지 여부
② OOO이 2000년 제2기 주식회사OOO에 대한 매출 공급가액 294,000,000원이 OOO로부터의 가공매입 공급가액 285,180,000원에 직접 대응되는 가공매출인지 여부
③ OOO이 2001년 제1기 및 제2기 OOO로부터의 가공매입 공급가액 1,174,493,000원이 가공매출 공급가액 1,187,767,000원에 직접 대응하는 매입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⑵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⑶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O이 2000년 제2기 OOO로부터의 매입 공급가액 390,180,000원 중 공급가액 105,000,000원을 사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2000.10.2. OOO과 OOO 간에 체결된 ‘고객관계관리(CRM) 프로그램개발 및 공급계약서’ 및 OOO이 2001.7.5. OOO 계좌(OOO은행)에 115,500,000원을 입금한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OOO가 위 매입금액 390,180,000원을 포함하여 사실거래를 주장하는 취지의 심판청구(OOO, 2008.12.31.)가 기각결정되어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이 있는 바, OOO이 2000년 제2기 OOO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105,000,000원의 거래는 사실거래로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⑵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OOO은 2000년 제2기 OOO에 대한 매출 공급가액 294,000,000원에 대하여, 같은 과세기간의 OOO로부터의 매입 공급가액 390,180,000원 중에서 사실거래라고 주장하는 공급가액 105,000,000원을 제외한 285,180,000원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나,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임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⑶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OOO은 2001년 제1기 및 제2기 OOO로부터 가공매입 공급가액 1,174,493,000원을 가공매출 공급가액 1,187,767,000원에 직접 대응하는 매입이라고 주장하나,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서로 대응하는 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⑷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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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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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09서0069 (<time datetime="2009-12-17">2009.12.17</time> 의결),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53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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